하롱 2022.06.22 15:33

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개발 벤처기업 근로자입니다.

당사가 임직원을 대상으로 스톡옵션을 부여하려고 합니다.

소프트웨어 기업이라 임직원 분들이 다양한 계약 형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1. 정규직 2. 회사 직계약직(1년 단위로 계약) 3. 인력 도급 계약을 통한 프리랜서(1년 단위로 계약) 4. 외주 업체 계약직

이러한 경우에 외주 업체 계약직을 제외한 나머지 직계약, 프리랜서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나요?

근로 계약서상 계약기간은 1년이지만 스톡옵션 부여시 근로조건은 2년 이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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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2.06.30 14: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스톡옵션은 기존 소정근로나 초과근로에 대한 임금으로 지급하는 계약은 매수권을 일정 기간 유보하는 스톡옵션의 성격상 임금의 정기지급 원칙에 위반되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가령 근로기준법 제 43조에 따라 소정근로나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은 월 1회 이상 지급일을 정해 지급해야 하는데 이러한 소정근로나 초과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스톡옵션을 지급할 경우 월 1회 이상 지급일을 정해 지급해야 하는 규정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다만 성과 상여금과 같은 성격으로 연간의 성과나 근속을 기준으로 부여하는 계약은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하롱 2022.06.30 14:39작성

    해당 규정이 계약직에도 해당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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