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unji 2022.06.23 06:23

입사부터 퇴사까지 계속 한 업체에서 약 8개월간 하도급(물량팀)으로 근무를 하였으며 퇴사 약 한달전 팀장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도움을 받고자 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저는 현재 A에 대해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미가입(일부), 임금체불 총 3가지 항목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임금체불입니다. A팀소속으로 임금을 받은 7개월간 원천징수한 소득세가 공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납부된 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이로 인해서 신고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등 일정 권리행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실제 근무한 것과 4대보험 가입기간의 차이가 발생한 것과 더불어 그 가입기간동안 납부한 4대보험료와 저에게서 공제한 금액과 차이 또한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입금된 임금과 실제 납부된 금액, 세전 임금(근무시간X시간당임금)을 비교하여 임금체불 항목을 작성하여 진정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감독관은 제가 제시한 원천징수한 세금과 4대보험료는 정산을 한 후 거기서 차액이 발생하면 임금체불이지 진정서의 내용은 임금체불이 아니니 진정취하를 계속 하라고 재촉하고 있습니다.

A팀장은 B팀장으로 바뀔 때는 4대보험 등 퇴사처리로 등록하였지만, 진정서를 제출하니 고용승계이니 B팀장이라 해결하라고 하는 입장이고, B팀장은 당연히 A팀장과 얘기를 하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저는 이 문제가 당연히 임금체불로 생각하는데,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이 아니라고 계속 진정취하서를 재촉하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당연히 근로장려금 등 권리행사에 어려움이 없도록 세금이 완납되어야 하며, 4대보험도 제대로 소급가입되어 완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퇴사한지 이미 14일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아무것도 된 것도 없고, 또 서로 입장도 다른데 제가 언제 될지도 모르는 정산을 기다리면서까지 이 진정을 취하를 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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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7.01 15: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보수액에 대한 소득세를 비롯하여 건강보험,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분, 근리고 고용보험근로자 부담분은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법, 건강보험법에 따라사업주가 귀하의 보수액에서 원천징수하여 관할 징수기관에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귀하의 보수액에서 소득세와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적정한 요율에 따라 공제한 경우라면이에 대해서는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징수기관에 납부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법,건강보험법 위반으로 납부독촉등을 통해 납부가 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공단등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2) 그러나 소득세와 4대보험료 근로자부담분에 대해 적정 요율을 초과하여 더 많이 공제하였다면 소득세와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의 적정 요율을 제외한  초과분에 대해서는 귀하에게 귀속되어야 할 임금액에 해당하므로 이는 명백한 임금체불이 됩니다. 

     

    귀하가 생각하기에 사용자가 소득세를 비롯하여 고용보험료등을 과하게 공제하였음에도 초과분에 대해 돌려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진정의 취지에 근로감독관이 공감하지 못한다 판단될 경우 고용노동부 본부 감사관실에 해당 근로감독관의 조치에 관해 시정을 요청하는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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