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찾아3만리 2022.06.23 10:40

현재 회사와 연차관련 문제로 갈등을 겪고있습니다.

회사에서는 회계년도 기준의 연차정책을 채택하여 진행중에 있는데요

문제가 되는 부분은 비례연차에 대한 입장차이로 갈등이 생긴 점 입니다.

저는 고용노동부 정책자료를 참고하고 여러노무사님들의 간략한 조언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1년 이상근무자의 경우 전년도 근속일수에 비례한 연차를 올해 부여해달라고 요구한 상태이지만

회사측에서는 비례연차를 부여해주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사실상 작년 5월에 입사하여 올해12월 말일까지 1년미만근무자 1개월 만근시 발생되는 월차(?)

11개로 1년반 이상을 버티라는 얘기인데

제 상식으로는 해당 사항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회사측에서는 비례연차를 부여하는 것도 의무사항이 아니며 노무사 해석차이라고 의견을 말씀하시는 상태이구요

정말로 비례연차는 안줘도 그만인 연차인가요?

 

사측과 본인의 입장을 예시로 기재하여 재설명 드립니다

 

(저의 의견)

21년5월3일~22년5월2일 = 만1년간 월만근 월차 1개씩 총 11개 발생

22년1월1일 = 만근월차 이외에 전년도 근속일수 비례연차부여(243*15/365=약10개)

최종의견 : 올해까지 총21개의 연차 발생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회사측 의견)

21년5월3일~22년5월2일 = 만1년간 월만근 월차 1개씩 총 11개 발생(이 부분은 의견이 동일합니다.)

22년도 별도의 연차는 발생되지 않음(별도로 사용 시 무급휴가 또는 23년도 연차 선 사용 후 내년도에 연차 차감)

최종의견 : 전년도 근무일수에 비례하는 연차는 부여하지 않겠음. 그러므로 22년도까지는 연차 11개로 버텨라.

 

이러한 상태입니다.

해당 상황에 대한 옳은 판단과 저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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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7.01 15: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출근율 산정대상기간의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함이 원칙이며,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회계연도(1.1.∼12.31) 등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그 경우에도 연도 중 입사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근로기준과 68207-620)을 통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연도 중 입사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휴가를 부여하려면,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다음년도에 입사연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연도부터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정산해야 한다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2) 위의 해석에 근거하면  회계연도 중간 입사자의 경우 회계연도 중간입사일부터 말일까지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15일의 연차휴가를 익년도 1.1에 부여하고 익년도 1.1 부터 회계연도 말일까지 출근율을 기준으로 1년차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또한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 발생하는 매월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는 입사일 부터 1개월에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됩니다.

     

    3) 이에 따르면 귀하의 사업장 회계연도가 1.1~12.31이라 정하고 있는 경우 2021.5.3 회계연도 중간에 입사한 근로자는 2021.5.3~12.31 사이 243일에 대해 매월 개근시 2022.1.1에 9.9일 (243일/365일*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이와 별도로 2021.5.3~2021.12.3까지 매월 개근시 2021.6.3부터 12.3까지 7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4) 그리고 2022.1.1~12.31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2023.1.1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2022.1.1~2022.4.3까지 매월 개근시 4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5) 사용자가 회계연도 중간입사로 1년 미만인 근속기간에 대해 연차휴가를 비례하여 부여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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