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휴일수당에 관한 질문인데요
주5일을 기준으로 하였을때 시간당 단가를 주는 계산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ex)기본급+주휴수당+공휴일수당
법정공휴일수당에 관한 질문인데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3교대 근무 임금계산좀 해주세요 1 | 2020.02.10 | 969 | |
임금·퇴직금 | 근무일수에 따른 임금지급 일수가 궁금합니다. 1 | 2014.09.24 | 950 | |
비정규직 | 경비원 급여계산 1 | 2015.12.26 | 901 | |
기타 | 공휴일 수당 계산 부탁드려용 1 | 2022.05.01 | 883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방법 및 무급휴무일(상당히 길어요. 상담사분 힘드시면 ... 1 | 2016.05.27 | 862 | |
임금·퇴직금 | 퇴사일 확정여부 1 | 2019.05.13 | 838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1 | 2021.06.15 | 822 | |
근로시간 |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계산 1 | 2016.02.16 | 758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 2018.07.12 | 747 | |
최저임금 | 통상임금에 따른 야근수당 1 | 2021.06.08 | 712 | |
최저임금 | 지금 받는급여와 최저임금 차이를 알고싶어요 1 | 2016.02.28 | 706 | |
임금·퇴직금 | 임금 계산법 문의(근로계약서에 임금 계산표) 1 | 2019.05.22 | 581 | |
» | 임금·퇴직금 | 법정공휴일수당 계산법 1 | 2022.06.23 | 579 |
임금·퇴직금 | 퇴직 시 임금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16.07.28 | 476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 1 | 2022.07.28 | 452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계산이 미칠거같아요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1 | 2024.03.05 | 448 | |
근로시간 | 야간근로자 급여계산에대해 질문합니다. 1 | 2022.02.14 | 442 | |
임금·퇴직금 | 감시단속직 적용제외승인 없이 근무한 경비원 임금산정 1 | 2021.04.10 | 436 | |
기타 | 손해배상 청구와 임금계산서 요청 관련 상담입니다. 1 | 2016.06.28 | 427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 임금계산 문의 1 | 2022.07.08 | 41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적정 임금선이 정해져 있지 않고 노동관계법에서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 시급은 2022년 현재 9160원이고 월 환산시 1,914,440원입니다. 참고로 최저임금 월액에는 공휴일과 주휴일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일에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위의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