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휴일수당에 관한 질문인데요
주5일을 기준으로 하였을때 시간당 단가를 주는 계산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ex)기본급+주휴수당+공휴일수당
법정공휴일수당에 관한 질문인데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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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탄력적 근로제]에 따른 야간근무 시 발생 되는 수당들에 대해서 ... | 2019.01.29 | 6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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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휴일수당계산 기준시간 1 | 2017.09.05 | 5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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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제대로 된 임금과 수당을 받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1 | 2019.02.05 | 529 | |
근로시간 | 추가 근로시간 계산 부탁드립니다(연장, 휴일, 야간근로 포함) | 2018.08.22 | 526 | |
임금·퇴직금 | 일근직 휴일수당 문의 1 | 2022.07.05 | 509 | |
근로시간 | 연장수당,휴일수당 계산 알려주세요 1 | 2020.11.03 | 490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상여금 및 휴일근로 댓가) 포함 여부 질의 합니다. 1 | 2019.08.13 | 476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휴일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20.11.27 | 468 | |
임금·퇴직금 | 법정수당, 주휴수당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 2021.06.10 | 44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미지급 등 위반사례 상담 1 | 2022.05.18 | 436 | |
휴일·휴가 | 휴일근무수당에 대해 문의합니다. 1 | 2016.09.02 | 428 | |
임금·퇴직금 | 교대근무가 아닌 4근1휴 휴일수당/공휴일근무수당 | 2023.12.21 | 410 | |
기타 | 연장근로 및 연차휴가급여를 지급못받았습니다. 1 | 2023.08.09 | 39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적정 임금선이 정해져 있지 않고 노동관계법에서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 시급은 2022년 현재 9160원이고 월 환산시 1,914,440원입니다. 참고로 최저임금 월액에는 공휴일과 주휴일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일에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위의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