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자 2022.06.23 13:37

법정공휴일수당에 관한 질문인데요

주5일을 기준으로 하였을때 시간당 단가를 주는 계산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ex)기본급+주휴수당+공휴일수당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7.05 10: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적정 임금선이 정해져 있지 않고 노동관계법에서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 시급은 2022년 현재 9160원이고 월 환산시 1,914,440원입니다. 참고로 최저임금 월액에는 공휴일과 주휴일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일에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위의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봉제 휴일근로 수당의 계산방법 2 2017.11.13 1788
임금·퇴직금 야비비 근무시 공휴일 근무 및 급여 계산법 문의 2018.04.21 1578
임금·퇴직금 야간근로자 월급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10.18 187
임금·퇴직금 야간격일 근무자 휴일근무 수당 문의 2024.04.29 196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을 작성하면 근로법이나 노동자법? 보다 우... 2 2016.06.22 683
임금·퇴직금 시설관리 4교대 -> 3교대 전환 시 임금 2 2021.01.05 880
임금·퇴직금 시급제 공휴일 근무, 휴일수당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2023.08.25 1197
임금·퇴직금 시간제근로자 통상임금 2022.06.13 776
임금·퇴직금 본인의 일 소정 근무시간인 6.5시간을 넘겨 근무할 경우 유급휴일... 1 2023.01.16 946
임금·퇴직금 법정수당, 주휴수당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21.06.10 447
» 임금·퇴직금 법정공휴일수당 계산법 1 2022.06.23 579
임금·퇴직금 법정 공휴일 수당과 미사용 연차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0.09.22 806
근로계약 문제없는지 좀 봐주세요ㅜㅜ 1 2018.09.01 299
임금·퇴직금 대근수당 및 휴일수당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3.11.20 3050
휴일·휴가 단기아르바이트 휴일 수당 1 2023.05.12 598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수당) 1 2019.05.02 307
휴일·휴가 근로자의 날 임금계산 1 2022.03.30 144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간과 다른 구두적인 퇴근시간 합의 및 연장... 1 2023.01.12 105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 내용 문의드립니다. 1 2017.11.01 84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시 휴일수당 문의 1 2021.02.04 30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