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휴일수당에 관한 질문인데요
주5일을 기준으로 하였을때 시간당 단가를 주는 계산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ex)기본급+주휴수당+공휴일수당
법정공휴일수당에 관한 질문인데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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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온라인 법정의무교육 미이수 직원 인사평가 불이익 1 | 2022.10.24 | 1249 | |
임금·퇴직금 | 법인대표 퇴직금과 중대질병 지원금 1 | 2022.10.24 | 4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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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주휴일일이 무급휴일일 때,법정공휴일 겹칠시 판단문제 1 | 2022.10.05 | 2630 | |
임금·퇴직금 | 단속적 근로자 연장근무 수당 계산방법 1 | 2022.09.30 | 40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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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로 퇴사했는데 사업주가 바뀐 경우 1 | 2022.09.22 | 326 | |
해고·징계 | 채용절차법 위반 및 부당해고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1 | 2022.09.20 | 397 | |
휴일·휴가 | 추석연휴 근무&법정 공휴일 1 | 2022.09.15 | 745 | |
휴일·휴가 | 대체휴무일사용문의 1 | 2022.09.03 | 477 | |
휴일·휴가 | 22년 법정공휴일 1 | 2022.08.30 | 654 | |
임금·퇴직금 | 포상휴가와 코로나로 인한 무급+연차 섞어서 사용하는 경우 주휴... 1 | 2022.08.24 | 1514 | |
휴일·휴가 | 무급휴가 중 광복절 법정 휴무일에 대하여 1 | 2022.08.05 | 720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 1 | 2022.07.28 | 449 | |
휴일·휴가 | 1년미만 근로자 휴가 1 | 2022.07.28 | 719 | |
기타 | 법정의무교육 관련 문의 1 | 2022.07.25 | 415 | |
근로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 1 | 2022.07.22 | 3556 | |
임금·퇴직금 |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2 | 2022.07.06 | 246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계산 1 | 2022.07.01 | 269 | |
휴일·휴가 | 24시 맞교대 법정휴일시 가산수당 1 | 2022.06.23 | 47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적정 임금선이 정해져 있지 않고 노동관계법에서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 시급은 2022년 현재 9160원이고 월 환산시 1,914,440원입니다. 참고로 최저임금 월액에는 공휴일과 주휴일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일에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위의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