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07.10.12 입사하시고
2022.06.30 정년퇴직하시는 분의 연가일수를 계산해드리려고 하는데
현재는 근무율이 248/249=99.59%로 총 21일 연가일수가 올해 발생했고
현재 9일을 사용하시고 잔여일수가 12일인데요.
2022.06.30 정년퇴직인경우 연가보상일을 12일 다 해드려도 되는건지
아니면
7월부터 12월까지의 월수를 계산하여 21일을 반으로 나누어 계산하여
잔여일수를 계산해드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이라면 회계연도 기준을 따를 가능성이 높은데 회계연도 기준에 따르더라도 퇴직시 근로자에게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할 순 없으므로 연차휴가 계산기를 활용하여 갯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미 21개의 휴가가 발생했다면 이를 다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미사용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21개의 연차휴가가 금년 1월 1일에 이미 발생해있다면 이를 반으로 나누어서는 안될 것 입니다.
물론 단체협약으로 법 이상의 기준을 정할 수 있으므로 단체협약도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