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업무에 늘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상황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1. 대상자 : 취미(댄스) 프로그램 시간 강사님 (월~금 출강, 하루 1시간 강의)
2. 상 황 : 사업장 측에서 예산 부족 문제로 강의 일시중단 통보함 (예산이 언제 확보될지 몰라, 재개 시점을 확실히 말씀드리지 못함)
강사님 입장에서 이를 해고 통보로 보고 위로금을 요청하심
3. 강사님 주장 : 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연말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본인은 중간에 특별한 사유 없이 부당해고를 당했음. 그리고, 해고 통보를 통상 한달 전에는 해야 하는데, 본인은 강의 중단 통보를 5일 전에 받았음.
한 달 동안의 강사료를 요청하는 바임. 안되면 일부라도 받고 싶음.
(강의 중단 직전 한 달동안 강의장소 공사 때문에 휴강하고 있던 상황이었음)
4. 사업장 측 주장 : 실제 수업을 하지 않았는데 그 기간에 대한 강사료를 드릴 수 없음. 해고수당이나 휴업수당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인데, 강사님께서는 해당 강의에 대해 사업소득세를 내고 있고, 남는 시간에 다른 사업장에도 출강이 가능하며,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볼 수 없고, 수업 내용도 강사님께서 정하므로 종속관계로 볼수 없기에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봄.
이러한 경우 해고로 볼 수 있는 건지,
강사님이 권리 구제 받으실 만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꼭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해고의 제한이나 해고예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먼저 근로자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판례에 따라
'1)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세, 타 사업장 출강 가능 등 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위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도 강사계약서의 내용에 계약종료와 관련한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이를 재확인하시기 바라며, 공공기관 강사의 경우 프리랜서라도 일부 지자체의 경우 코로나 지원금을 지급한 사례도 있고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방법을 모색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