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동 2022.06.23 15:07

안녕하세요.

24시 맞교대 사업장입니다. 2조로 4명씩 되어있습니다.

월(1조4명근무)화(2조4명근무)이런식으로 스케줄이 되어있고

주말,공휴일은 한조에서 2명씩 돌아가면서 근무하는형태입니다.

(08:30출근 ~다음날 08:30퇴근)

이런경우에 법정공휴일에 본인 근무 스케줄일시에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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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7.05 11: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5인 이상 사업장도 소위 공휴일도 유급휴일로 적용하게 되므로 교대제 형태와 상관없이 공휴일에 근무한다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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