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gzst 2022.06.23 19:51

안녕하세요 임금 체불로 문의 드립니다.

베트남에서 운영되고있는  외투 기업입니다.(한국인 투자 회사) 악세사리 제조 수출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연봉이 삭감 되었고, 삭감된 연봉에서도 급여 지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체불된 급여는 미화 $2만불 정도입니다.올해 3월에 퇴사를 하여 6월현재는 한국에 입국한 상태입니다.

한국에서 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처리가 가능한지 알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베트남 외투기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고 밀린 급여에 대한 리스트도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 사장과는 매달 얼마씩 지급하겠다고 하지만 벌써 3개월이 지나도 연락을 받지 않거나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전화는 받지않으며 메신져로 가끔 답변만 하고있고 모든 메세지 내용은 보관하고 있습니다.

너무 답답하여 상담의뢰 드립니다. 

한국에서 처리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2.07.05 13: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 국의 법령에 의해 설립된 법인은 한국의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국에 독립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귀하나 근로자에 대해서 보수 및 주요 근로조건을 국내본사에서 결정하고 인사 및 노무관리를 담당한다면 귀하하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귀하의 인사 및 노무관리를 국내회사에서 관장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igzst 2022.07.07 18:53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한국에 본사는 없습니다.

    베트남에서 변호사 고용및 베트남 노동국에서 신고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지인의 조언을 받았었지만, 한국에서 처리가 가능한지 알고 싶었습니다.

    참고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급여 계산 1 2023.03.06 210
임금·퇴직금 협력업체여서 다른기업과 3월달에 재계약입니다 그러면 미지급 임... 1 2018.03.16 210
임금·퇴직금 타회사 추가업무 관련 문의 1 2020.05.19 20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 중에서 질문있습니다. 1 2018.04.13 208
최저임금 최저임금 계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21.02.18 208
최저임금 최점임금 적용시점 및 사여금 차등지급 2019.01.17 20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금액란 미기입 1 2021.11.22 206
근로시간 임금피크제 초과근무 관련 문의 1 2024.04.16 20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및 실업급여 해당유무와 조치방법 1 2019.08.22 205
최저임금 격일제 최저임금_수습기간이라해도 이 금액이 맞는걸까요? 2022.03.29 205
임금·퇴직금 야간근로수당 지급 여부 2024.01.27 205
임금·퇴직금 연봉 인상시 고지 의무 2024.03.21 205
임금·퇴직금 식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8.10.02 204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질문드립니다. 1 2019.11.23 204
임금·퇴직금 일 급여가 최저시급도 안되게 책정되어 지급받아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20.08.12 203
기타 상담드립니다. 1 2019.01.08 203
임금·퇴직금 교대근무 임금 1 2023.05.28 203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1 2017.11.24 202
임금·퇴직금 2018년 때 받은 제 월급이 최저임금을 지켰는지 알고 싶습니다. 1 2019.02.09 202
기타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 관련 상담 드립니다. 1 2021.09.21 201
Board Pagination Prev 1 ...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 129 Next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