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금 체불로 문의 드립니다.
베트남에서 운영되고있는 외투 기업입니다.(한국인 투자 회사) 악세사리 제조 수출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연봉이 삭감 되었고, 삭감된 연봉에서도 급여 지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체불된 급여는 미화 $2만불 정도입니다.올해 3월에 퇴사를 하여 6월현재는 한국에 입국한 상태입니다.
한국에서 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처리가 가능한지 알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베트남 외투기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고 밀린 급여에 대한 리스트도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 사장과는 매달 얼마씩 지급하겠다고 하지만 벌써 3개월이 지나도 연락을 받지 않거나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전화는 받지않으며 메신져로 가끔 답변만 하고있고 모든 메세지 내용은 보관하고 있습니다.
너무 답답하여 상담의뢰 드립니다.
한국에서 처리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 국의 법령에 의해 설립된 법인은 한국의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국에 독립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귀하나 근로자에 대해서 보수 및 주요 근로조건을 국내본사에서 결정하고 인사 및 노무관리를 담당한다면 귀하하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귀하의 인사 및 노무관리를 국내회사에서 관장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