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정정키키키키 2022.06.24 09:34

 

연차 사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스케쥴근무(5일근무 2일 휴무, 비번일 중 하루가 주휴일) 인 부서가 있습니다.

스케쥴 근무의 경우 소정근로일이 주말이 될 수도 있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개인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게 맞나요??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7.05 14: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므로 소정근로일이 주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의 근로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이므로 비록 일요일일지라도 소정근로일이라면 이 때 휴가사용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회사의 연차 계산이 이상해요.... 1 2020.07.20 586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제도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8.04 339
휴일·휴가 징검다리 휴일의 연차대체사용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1 2020.09.17 663
기타 1년미만인데 연차수당 이월해서 받을수 있나요? 1 2020.10.07 2085
휴일·휴가 퇴직시에 연차사용 및 휴무일 산정 1 2020.10.22 639
임금·퇴직금 월고정급여인데 연차사용시 미잔업에 대한 공제 1 2020.12.23 28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중 기본급에 연차수당을 포함 1 2021.02.24 5060
휴일·휴가 코로나 19 연차사용 질의 1 2021.04.21 443
임금·퇴직금 주6일제 근로계약서 임금항목 작성 및 통상임금 포함여부 문의 1 2021.05.04 4279
휴일·휴가 연차 사용의 시기에 대해 1 2021.05.12 194
임금·퇴직금 2022년 1월 퇴사시 연차사용에 따른 월급을 받을 수 있나요? 1 2021.08.30 429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납입금액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연차사용 이후 ... 1 2021.09.28 21559
기타 실업급여 신청 문의 및 연차 차감,근로시간 문의 2 2021.10.05 429
기타 연차사용 문의드립니다. 1 2022.02.05 207
임금·퇴직금 격주토요일 근무 사업장에서 근무토요일 연차 사용시 급여공제 1 2022.02.20 5715
근로시간 교대근무제 월 근무시간 계산 1 2022.02.22 487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로자 연차사용촉진제도 문의 1 2022.03.24 513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제 비적용대상 2022.05.16 289
휴일·휴가 보상휴가제도 및 연차사용 촉진에 대한 문의 1 2022.06.03 1208
» 휴일·휴가 스케쥴근무자의 주말 개인 연차 사용 가능 여부 1 2022.06.24 34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