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정정키키키키 2022.06.24 09:34

 

연차 사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스케쥴근무(5일근무 2일 휴무, 비번일 중 하루가 주휴일) 인 부서가 있습니다.

스케쥴 근무의 경우 소정근로일이 주말이 될 수도 있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개인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게 맞나요??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7.05 14: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므로 소정근로일이 주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의 근로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이므로 비록 일요일일지라도 소정근로일이라면 이 때 휴가사용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 발생 수량 및 미사용 연차 청구 가능 여부 1 2021.02.24 412
휴일·휴가 연차 미사용 근로자, 사용자 대처방법 1 2022.09.21 977
휴일·휴가 연차 관련 1 2014.08.26 626
임금·퇴직금 연차 1 2020.11.23 131
휴일·휴가 연월차수당 지급 기준 1 2023.01.12 783
기타 연가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6.02.24 779
휴일·휴가 연가 생성 기준일 변경에 따른 연가계산법 1 2021.04.05 3042
휴일·휴가 연가 사용시간 관련입니다. 1 2014.09.26 1596
휴일·휴가 여름휴가 반납건(개인 연차소진) 1 2022.07.21 531
휴일·휴가 여름휴가 기간을 강제로 지정해놓고 그날안쓰면 그냥 깍아버리겠... 1 2018.07.10 1050
휴일·휴가 업무상 걸린질병(코로나)임에도 회사측의 연차휴가 강제사용조치 1 2022.04.22 975
근로시간 야간근무 전담 간호사 휴무일에 대하여 2 2019.11.30 3802
기타 아파트 방재실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올해부터 새로 생긴 월차와... 1 2018.10.23 2167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급여의 4대보험과 소득세 비율 문의 2 2017.02.10 4414
기타 실업급여 신청 문의 및 연차 차감,근로시간 문의 2 2021.10.05 429
» 휴일·휴가 스케쥴근무자의 주말 개인 연차 사용 가능 여부 1 2022.06.24 341
기타 사용자와 대표자가 다르고 사용자가 금융제재를 받고 있을 때 가... 1 2011.12.02 2175
임금·퇴직금 사용자부담급 미납 1 2011.05.03 1626
임금·퇴직금 사용 허용이 안되어 쓰지 못한 연차에 관한 수당 2023.11.27 135
여성 부인 출산휴가중 남편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2 2016.09.26 1878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14 Next
/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