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정정키키키키 2022.06.24 09:34

 

연차 사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스케쥴근무(5일근무 2일 휴무, 비번일 중 하루가 주휴일) 인 부서가 있습니다.

스케쥴 근무의 경우 소정근로일이 주말이 될 수도 있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개인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게 맞나요??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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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7.05 14: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므로 소정근로일이 주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의 근로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이므로 비록 일요일일지라도 소정근로일이라면 이 때 휴가사용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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