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직장에서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있고 직장은 급여의 1/12의 금액을 매달 퇴직연금계좌로 입금해오고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지난 3월 저는 코로나 19 확진이되어 정부시책대로 자가격리를 해야했고 그 기간만큼은 직장과 무급처리하기로 해서 3월 급여는 해당날짜만큼의 급여는 제외하고 받았습니다.(예를 들자면 원래 총 300만원인데 5일 격리로 250만원 수령하는식으로)

이런 경우 3월달에 직장이 DC형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해야하는 부담금도 실제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1/12가 되면 맞는것인지요?(위의 예를 가지고 계산하자면 250만원/12=20만8133원)

아니면 코로나 격리로 일을 못한것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평달만큼(위 예에서는 300만원/12=25만원) 직장이 부담해야하는것인가요?

타당한 계산의 근거가되는 법규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등이 있다면 그 번호 등도 함께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색해봤는데 유사사례를 찾지못해 질문드립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7.05 16: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를 가입자 계정에 납입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적 휴직의 경우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아래와 같이 회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1> 퇴직연금복지과-3557, 2017.08.25

    - 근로자가 업무 외 상병으로 인한 휴직,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휴직 등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중에는 휴업으로 인하여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지므로 원칙적으로는 해당기간 중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을 해당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무단결근 등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은 연간 총액을 1/12로 나누어 납부하면 됩니다.

    참고2> 퇴직연금복지과-4834, 2020.10.27.

    - 연도 중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통상의 생활임금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당 기간과 해당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여 부담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연장근로에 대하여 1 2022.07.11 278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금 1 2022.07.11 745
임금·퇴직금 퇴직 시 연차갯수 문의 1 2022.07.11 309
휴일·휴가 육아기 단축 근무시 연차 계산 1 2022.07.10 1927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2 2022.07.10 264
임금·퇴직금 야간근무 일급계약 연차 및 시간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2.07.10 1313
해고·징계 부당해고,예고해고수당 조건 1 2022.07.09 607
근로계약 계약당시업무와 다른업무로 전환 1 2022.07.09 425
고용보험 격일제 피보험단위기간이 궁금합니다 1 2022.07.09 1159
임금·퇴직금 숙박업 24시간 격일제 근무자 정확한 임금을 알고 싶어요 1 2022.07.09 849
휴일·휴가 감단직 연차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2022.07.08 4893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임금계산 문의 1 2022.07.08 414
기타 경조금 반환여부 1 2022.07.08 700
임금·퇴직금 5인이상사업장 1 2022.07.08 444
근로계약 퇴사 전 연봉협상과 연차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4 2022.07.08 1696
고용보험 국민연금 소득월액 오류로 인한 국민연금 초과납부 1 2022.07.08 135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한 노동청신고 후 취하하였을경우 그 이후 대처방법... 2 2022.07.08 305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22.07.08 339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1 2022.07.08 282
휴일·휴가 공휴일과 연차를 대체휴무가 아닌 수당으로 받는 방법 1 2022.07.07 2429
Board Pagination Prev 1 ...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