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월 중순에 시작한 사업장 직원분들에게
6월달 임금을 주려는데 모르는게 있어 이곳에 문의를 합니다.
3조 2교대 근무로 오전은 7:00~13:00 , 오후는 13:00~19:00 이렇게 교대 근무 입니다.
이틀 일하고 하루 쉬고, 주말 따로 휴일 없이 계약 조건에 명시했습니다.
그러면 6월달에 있는 1일, 6일 유급휴일이 적용되는 날 근무한 직원들에게는
유급휴일 1.5배를 적용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인건비 지급 하는 업무를 맡은지 얼마되지 않아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휴일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이므로 이 날 근무하였다면 당연히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근로기준법 55조 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소위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휴일가산수당을 지급하는 대신에 다른 근로일에 대체휴일을 부여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개별동의가 아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휴일대체의 전제조건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