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다색 2022.06.27 14:35

<사실관계>

■ 육아휴직기간(2002.2.14.~2003.2.13) 중 호봉승급 누락의 건 [2021.6.1.(화)] - 본인은 한양대 인사팀에 육아휴직기간(02.02.14~03.02.13) 중 누락된 정기 호봉승급에 대한 의문을 제기함 [2021.7.8.(목)] - 인사팀은 사실관계 추적 조사 결과, 정기 호봉승급 1호봉(2002.9.1.일자)이 누락된 사실 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의신청을 인정함

■ 인사팀의 사후처리 - 인사팀은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을 적용, 3년까지 기간(2018.7~2021.6) 에 대한 1호봉 인상 소급분을 지급함 - 2021.7월자 승급에서 누락된 1호봉 승급의 복원을 완료함

 

<질의사항>

1. 본인은 대학 인사팀으로부터 호봉 누락분에 대한 보상을 받긴 하였으나, 2002년 9월 이후부터 2021년 6월까지의 호봉승급 누락 급여가 아닌 최근 3년간의 누락분만을 지급 받았습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2. 하지만 변호사 자문 결과,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산입하지 않은 것은 남녀고용평등법(제19조 4항) 의거 법 위반 사항으로, 10년 이내의 호봉 미지급금의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인상분 미지급 기간(2011.7~2018.6)에 대한 1호봉 인상 소급분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이에 법률적으로 승소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여 자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한양대는 승진에 있어서 남녀차별이 크게 존재하고(여성에 대한 유리천장이 존재), 육아휴직자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불이익을 주었던 정황적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 법적 판결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7.05 11: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민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따른 사용자에 대한 조치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형사처벌입니다.

     

    2) 이와 별개로 정상적이라면 기대할 수 있었던 임금에 대해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인데 이는 고평법 위반에 따른 임금 청구라 하여 민사상 임금채권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고평법 해당 조항 위반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역시 가능할 것입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액을 사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미지급 받은 임금액에 준해 청구할 수도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만, 실무상 실제 임금상당액에 준하는 부분으로 갈음하는 것이 일반적 판례의 태도이며 이는 임금체불액을 지급받았다면 해당 손해는 복구 되었다 보는 만큼 실질적으로 민사상 10년분을 청구하더라도 인용되기는 어려울 것이라 보여집니다. 다만 이는 상담사례에 근거한 보수적 해석으로 다양한 법률적 조언을 구해 권리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 다른 방법으로는 귀하의 상담사례로 볼때 사용자측의 육아휴직자에 대한 승급 누락등의 불이익 행위는 귀하에 국한된 사례가 아닌 것으로 이해됩니다.  해당 승급 누락 행위가 명확하게 고평법 위반사항인 만큼 기타 육아휴직자에 대한 불이익 행위중 명확한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안들을 모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고소 고발하여 형사처벌을 압박의 카드로 사용자와 협의하여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와 관계 없이 귀하의 임금손실분 지급을 꾀하시는 방법으로 가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지방공기업 위탁 계약 만료 후 고용승계 1 2022.07.07 861
노동조합 육아휴직자의 노조 협상 가능 여부 1 2022.07.07 632
근로계약 스케줄 교대근무 아르바이트생 계약에 관련하여. 1 2022.07.07 1067
해고·징계 일방적으로 휴직계 제출 후 산재신청한 직원의 퇴사처리... 1 2022.07.07 1446
노동조합 복수노조를 만들고자 합니다. 1 2022.07.07 484
임금·퇴직금 교대근로자의 기본급 및 초과근로 수당 관련 질의 드립니다. 1 2022.07.07 1091
기타 근로자 수가 어떻게 될지.. 1 2022.07.07 361
기타 부서장이 하급자에게 결재 지시 2022.07.06 491
고용보험 4대보험 미가입으로 퇴직..실업급여 받고 싶습니다 1 2022.07.06 1283
휴일·휴가 촉탁 근로자 연차휴가 1 2022.07.06 1224
임금·퇴직금 연차의무사용비율확대 기본급화 질문드립니다 1 2022.07.06 606
휴일·휴가 퇴직시연차 1 2022.07.06 243
해고·징계 부당해고 원직복직 금정보상명령 실업급여반환 1 2022.07.06 717
휴일·휴가 퇴직자 잔여 연차 계산 1 2022.07.06 641
임금·퇴직금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2 2022.07.06 246
휴일·휴가 1년이상 근로시 연차발생기준 알고싶습니다. 1 2022.07.06 2087
근로계약 도급직원의 정규직 전환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의무 1 2022.07.06 1189
고용보험 도급업체에서 실업급여를 안해주려고합니다 1 2022.07.06 1240
임금·퇴직금 무급으로쉬면 기본급 깍기나요? 1 2022.07.06 498
산업재해 산업재해 상담 1 2022.07.05 670
Board Pagination Prev 1 ...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