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밍11 2022.06.27 17:54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에 의거하여 2014년부터 의사선생님을 매년 공정채용을 거쳐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단위로 계약 후 1년마다 퇴직금을 지급해왔습니다.

2022년도 똑같이 계약하였으나 본인의 일신상의 이유로 6개월만 일하고 퇴직하게 되었는데

6개월 업무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퇴직금이 발생하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7.05 11: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년 단위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하였고 해당 기간중 근로제공의 단절 없이 계속근로해 왔다면 마지막 해의 근로제공 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처음 기간제 근로계약을 시작한 날로 부터 기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므로 마지막 행의 6개월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1년 미만 근무자 연차갯수 1 2022.05.09 1207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자 회계기준 연차 발생사용가능 일자 2023.12.21 1192
휴일·휴가 9개월 계약직 연차휴가생성 관련 문의 1 2022.01.04 1189
» 임금·퇴직금 1년마다 공정채용으로 근로계약 후 6개월만에 퇴사 시 퇴직금 1 2022.06.27 1168
임금·퇴직금 1년 계약 촉탁직 퇴직금 문의 1 2023.08.03 1160
휴일·휴가 1년 만근 연차 발생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0.09.04 1155
휴일·휴가 1년미만 근로자 연차소진 하고싶어도 못할때 1 2020.07.01 1123
고용보험 3.3% 1년이상 근무한곳에서 부상으로인해 퇴직 실업급여 가능한가... 1 2021.10.21 1075
임금·퇴직금 책임이행보증금 이라고 들어보셨나요? 1 2022.02.08 1072
휴일·휴가 1년미만 입사자 연차휴가 1 2023.05.24 1072
임금·퇴직금 1년만 근무한 근로자 퇴직금에 연차수당?? 2023.08.31 1060
기타 위탁관리업체 위장도급이 아닌지요 2 2020.02.24 1050
기타 1년 미만 근로자 퇴사 시 미사용 연차 지급 기준 문의의 건 1 2023.02.01 1041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로자, 월차말고 연차를 먼저 사용해도 무관한가요?? 1 2023.06.28 1030
임금·퇴직금 4년 근속이지만 새로 계약 후 1년에서 하루가 빈다며 퇴직금을 주... 1 2018.01.19 1027
휴일·휴가 대체휴무 정의 문의 1 2020.11.21 1014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사용에 대한 문의 1 2017.06.23 1010
휴일·휴가 계약직 근로자 회계연도 연차 발생 문의 1 2020.02.06 1008
해고·징계 해고귀책사유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2 2020.02.12 992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계산에 대한 문의 1 2019.01.10 98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