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에 의거하여 2014년부터 의사선생님을 매년 공정채용을 거쳐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단위로 계약 후 1년마다 퇴직금을 지급해왔습니다.
2022년도 똑같이 계약하였으나 본인의 일신상의 이유로 6개월만 일하고 퇴직하게 되었는데
6개월 업무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퇴직금이 발생하는 건가요?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에 의거하여 2014년부터 의사선생님을 매년 공정채용을 거쳐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단위로 계약 후 1년마다 퇴직금을 지급해왔습니다.
2022년도 똑같이 계약하였으나 본인의 일신상의 이유로 6개월만 일하고 퇴직하게 되었는데
6개월 업무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퇴직금이 발생하는 건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시간 | 주주야비 월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 2022.11.09 | 1489 | |
임금·퇴직금 | 단시간 근로자 토요일 유급적용 1 | 2022.11.04 | 347 | |
임금·퇴직금 | 단시간 격주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주휴수당 계산방법이 궁금합... 1 | 2022.10.27 | 1937 | |
휴일·휴가 | 한달 미만 근로자 연차 계산 방법 1 | 2022.10.27 | 1529 | |
근로계약 | 연소근로자 문의 1 | 2022.10.24 | 547 | |
근로계약 | E-9 외국인 근로자 회사 귀책 사유가 없는 이직 신청 | 2022.10.17 | 1415 | |
휴일·휴가 | 경조휴가 사용 중 코로나 확진으로 경조휴가 취소 요청 1 | 2022.10.14 | 800 | |
근로계약 | 통상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 1 | 2022.10.05 | 2474 | |
휴일·휴가 | 주16시간 프리랜서(사업소득)근로자 연차휴가 계산법 1 | 2022.09.30 | 4264 | |
임금·퇴직금 | 단속적 근로자 연장근무 수당 계산방법 1 | 2022.09.30 | 4150 | |
휴일·휴가 | 추석연휴 근무&법정 공휴일 1 | 2022.09.15 | 748 | |
고용보험 | 주 40시간 근로 기간제근로자의 주말알바 관련 1 | 2022.09.14 | 1009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무 기간제 근로자 미사용 연차 1 | 2022.09.05 | 578 | |
휴일·휴가 | 유급주휴일부여 1 | 2022.09.01 | 279 | |
임금·퇴직금 | 격일근무자 근무형태 일시변경시 급여산정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 | 2022.08.22 | 330 | |
임금·퇴직금 | 휴게시간 관련 임금 지급 | 2022.08.11 | 826 | |
임금·퇴직금 | 일용근로자 야간연장근로 급여 책정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2.08.04 | 709 | |
임금·퇴직금 | 호봉삭감 1 | 2022.07.20 | 642 | |
기타 | 노사협의회 사용자에 대한 정의 문의 1 | 2022.07.19 | 502 | |
임금·퇴직금 | 등기임원에 대한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1 | 2022.07.17 | 302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년 단위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하였고 해당 기간중 근로제공의 단절 없이 계속근로해 왔다면 마지막 해의 근로제공 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처음 기간제 근로계약을 시작한 날로 부터 기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므로 마지막 행의 6개월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