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기업에 재직하면서 육아휴직을 1년 사용했습니다(2018년 1월~12월)
이후 국가기관으로 이직하여 공무직(무기계약직) 으로 근무 중입니다.
국가기관 내규로 3년의 육아휴직이 사용 가능한데요. 사기업에서 1년의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한 저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육아기 단축근무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사기업에 재직하면서 육아휴직을 1년 사용했습니다(2018년 1월~12월)
이후 국가기관으로 이직하여 공무직(무기계약직) 으로 근무 중입니다.
국가기관 내규로 3년의 육아휴직이 사용 가능한데요. 사기업에서 1년의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한 저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육아기 단축근무는 가능한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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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이직확인서 | 2003.01.14 | 4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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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실업급여 문의 | 2003.05.16 | 4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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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포크레인에 치였는데 ....보상할게 없답니다. | 2003.11.04 | 463 | ||
【답변】 권고 사직에 관해서 여쭤봅니다. | 2003.12.03 | 46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제2항은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근로자가 여러 회사를 다니면서 동일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여러 해 사용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보다는, 근로자에게 한 자녀에 대하여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근로자가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1년의 육아휴직을 이미 사용하였다면, 새로운 회사에서 신청한 육아휴직에 대하여 사업주가 허용할 의무는 없고 보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해석입니다.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462)
2) 이에 근거하면 귀하가 법정 육아휴직 1년을 제외한 임의 육아휴직기간 2년에 대해서 사용가능합니다. 즉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는 법정 육아휴직 사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