퀸퀸 2022.06.28 13:16

한달만근 아니고 중도퇴사시 남은연차15개 ,주5 월-금 근무

중도퇴사시 일한날만큼(주말포함) 일할계산 급여지급되는데

일할임금계산되는 1일급여금액과 남은연차수당 1일 연차수당금액중

어떤게 근로자에게 금액적으로 유리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7.06 15: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남은 소정근로일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하겠다 한다면 이를 사용케 할 수 있습니다. 

    월 중도퇴사시 지급되는 일할 계산 임금액에 소정근로에 대한 기본급을 비롯하여 초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등이 덧붙여진다면 1일 통상임금으로 지급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보다 일할 계산되는 1일 임금액이 더 클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결근시 급여 일할계산좀.. 1 2023.02.03 1353
임금·퇴직금 상여금 일할계산 1 2023.01.18 1916
임금·퇴직금 직원의 장기휴가로 인한 급여 일할계산 1 2022.10.04 639
임금·퇴직금 연봉제 기본급 계산 방법 1 2022.09.30 5403
임금·퇴직금 근태특이사항 발생시 일할계산? 1 2022.09.14 776
임금·퇴직금 월중도입사자 당월 급여 산정 문의 1 2022.08.19 1012
» 임금·퇴직금 1일 연차수당 금액vs 1일 급여환산금액 중 더 나은것은요? 1 2022.06.28 1073
임금·퇴직금 무급휴일과 주휴일, 일할계산 1 2022.06.16 1384
임금·퇴직금 급여일할계산 1 2022.06.13 395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식대 반영 여부 1 2021.11.26 1431
임금·퇴직금 네트 급여 중간 입사자 일할계산 문의 1 2021.08.27 2130
임금·퇴직금 퇴직시 임금계산 1 2021.08.12 411
임금·퇴직금 무급병가로 인한 급여일할계산 등 1 2021.07.22 1519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문의드려요 1 2021.07.08 301
해고·징계 수습 기간 중 부당해고 1 2021.06.24 736
근로계약 이 경우 부당을 호소할수 없는건가요? 2 2021.03.10 241
임금·퇴직금 급여일할계산_법정공휴일 이후 입사자 2 2020.10.19 2808
임금·퇴직금 월임금 및 중도퇴사 1 2020.10.06 298
임금·퇴직금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에 대한 문의 1 2020.08.18 705
임금·퇴직금 중도입사자 급여 일할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0.07.22 346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