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등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관련법령의 정해진 기간내에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지연하여 취득신고하거나 취득신고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정확한 과태료 금액은 신고지연 사유등에 근거해 징수등을 위탁받아 시행하는 관련 기관에서 부과하는 만큼 정확한 과태료 액수를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수고스럽겠지만 관할 징수기관으로 직접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등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관련법령의 정해진 기간내에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지연하여 취득신고하거나 취득신고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정확한 과태료 금액은 신고지연 사유등에 근거해 징수등을 위탁받아 시행하는 관련 기관에서 부과하는 만큼 정확한 과태료 액수를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수고스럽겠지만 관할 징수기관으로 직접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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