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H09 2022.06.29 11:10

안녕하세요 저희는 고정 연장 및 야간이 포함된 포괄임금을 시행하는 사업장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연장고정/야간고정에 대한 시간 및 금액이 명시되어있고 일 8시간만 근무에도 나오는 금액으로 고정적으로 연봉과월급에 포함되어 나오는 금액입니다.

다만 고정연장/야간수당 이외에 소정근로 일 8시간 이외 발생하는 모든 연장&야간&휴일근무에 대한 수당을 별도 산정하여 챙겨줍니다.

이럴때 아래의 고정연장 및 야간그로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기본급 : 190만원(주40시간)

고정연장근로 : 7만원(주 *시간)

고정야간근로 : 3만원(주*시간)


* 포괄임금사업장(시간외근로에 대한 금액/시간명시)

* 다만 위의 연장/야간수당의 금액은 고정적인 월급형태인거고 하루 소정근로 8시간이외 모든시간외에 근무에대해서 고정수당과 별도로  야간 및 연장을 하면 다 수당을 챙겨주고있음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7.07 12: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고정연장근로 및 고정야간근로 수당이 명칭에도 불구하고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매월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이는 실질적으로 기본급과 동일하게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으로 해석할 수 있는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볼 수 있습니다.

     

    2) 다만 고정연장및 야간수당의 제정 취지가 실제 고정연장과 고정야간을 의도하여 이에 대한 임금으로 책정되었다가 추후 고정연장과 야간이 관행적으로 이뤄지지 않아도 그냥 지급하는 형태라면 이는 매월 고정연장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로 책정된 임금인 만큼 통상임금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귀하의 사업장 연장근로의 경우 고정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이 기본급 처럼 기능하긴 하였으나 제정 초기에는 고정연장 근로의 발생을 가정하여 책정되었고 연장근로 수행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하다가 연장근로가 이뤄지지 않아도 지급하는 관행이 생긴 후 다시 연장근로등이 발생하여 근로자의 불만을 상쇄하기 위해 별도로 연장근로를 추가 지급하는 경우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실제 고정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이 기본급화 된 점은 통상임금성을 인정할 수 있는 요소가 되겠으나 초기에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책정된 것은 통상임금성이 부정되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두가지 요소가 혼재되어 있는바 정확한 판단을 드리기 조금 난감합니다. 

     

    3) 만약 초기 연장과 야간근로 발생와 무관하게 소득세법상 비과세를 목적으로 연장과 야간근로로 명명한 경우라면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호봉삭감 1 2022.07.20 643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역산 월급여 내역서 산정요령 1 2022.07.20 1084
휴일·휴가 남은 연차일수 문의 드립니다 1 2022.07.20 31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문의 1 2022.07.19 254
임금·퇴직금 고민이 많아서 상담요청합니다 1 2022.07.19 332
기타 노사협의회 사용자에 대한 정의 문의 1 2022.07.19 503
휴일·휴가 무단 휴가 사용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1 2022.07.19 492
임금·퇴직금 무급휴가시 퇴직급지급 1 2022.07.18 407
임금·퇴직금 매장근무자 판매수당의 퇴직금 산정 포함여부 1 2022.07.18 529
휴일·휴가 대체휴무여부 좀 알려주세요 1 2022.07.18 493
임금·퇴직금 기업 회생신청 중 체불임금 1 2022.07.18 1765
임금·퇴직금 등기임원에 대한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1 2022.07.17 3035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야간수당 1 2022.07.16 195
최저임금 최저시급 위반이지 알고싶어서 문의드립니다. 1 2022.07.15 439
기타 급여 지급 가능여부 1 2022.07.15 135
휴일·휴가 연차사용 언제부터? 1 2022.07.15 460
근로시간 근로시간이 오전8시부터 오후12시까지 4시간 근로일경우 석식제공... 1 2022.07.15 71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미지급에 연차일은 출근일로 산정하여 기존 월급 으로 ... 1 2022.07.15 206
근로계약 연봉계약 체결 전 퇴사자의 연봉 소급 여부(내부규정상 연봉계약... 1 2022.07.15 1614
근로시간 격일제 근로자의 연차수당 산출 시 일 근로시간 1 2022.07.15 709
Board Pagination Prev 1 ...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