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여러 글을 통해 인사관련 정보를 습득하던 차 현재 저희 회사에 처한 상황에 대한 문의글을 작성 합니다.
현재 저희회사는 중견기업으로 재직자 80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재직 중입니다.
현재 사내에서 고려중인 상황이 영업사원들을 지원하는 영업지원팀이 있는데, 이를
경영상의 어려움, 업무 전문성의 향상을 위함을 사유로 외주(도급) 전환하고자 합니다(20명규모)
도급 전환 시 해당 영업지원팀 근무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동의를 받지 않고 도급 전환을 해도 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이때 동의하지 않은 근무자의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안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영업지원팀을 외주(도급) 전환하고자 한다고 하는데, 그 방식이 어떤 형태로 이뤄지는지 명확하지 않아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민법 657조 1항은 사용자는 노무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근로제공의 상대방이 변경된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