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성62 2022.06.30 16:14

52시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52시간에 기준은 월~일요일인가요? ~토요일인가요?

2. 예시)

여름휴가 8월 첫째 라고 가정하였을 경우. (연차 처리)

7/25~31일까지 (하루 10시간 근무) 대체 근무하고 8/1~7일 휴가 (연차3일만 처리) 

7/25~29일까지 정상 근무하고 8/1~5일까지 휴가 (연차 3일만 처리) 8/6~12일까지 근무 

어떤것이  52시간에 위반되지 않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7.07 13: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입니다. 1주의 기준은 반드시 월~일, 또는 일~토일 필요가 없으므로 사업장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즉 주휴일을 기준으로 평균 7일을 나눌 수 있으므로 먼저 귀하의 사업장 주휴일이 언제인지 확인하시고 그 날을 기준으로 1주의 기준을 잡아 연장근로 위반 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근로기준법 63조 적용의 제외 범위 1 2021.09.01 1953
근로시간 52시간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2021.09.16 1863
근로시간 52시간 근무 중 당직근무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경우 위반... 1 2021.09.28 673
근로시간 52시간 이상의 시간외근로부분과 무단퇴사자임금 지급시기에 대... 1 2021.10.28 359
기타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관리자(팀장급) 연장,말근로수당문의 1 2022.01.07 624
근로계약 포괄임금제에 따른 근로시간 산정(근로계약서 작성시 위법 여부) 1 2022.02.16 1297
근로시간 52시간(휴일근로) 관련 문의 1 2022.03.30 920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2 2022.04.13 392
근로시간 52시간 근무시간 문의 1 2022.06.07 619
근로시간 탄력근무제에서 연장근로시 수당 지급 기준 1 2022.06.11 2240
» 근로시간 52시간관련 1 2022.06.30 516
근로시간 52시간 계산시 휴일 근로시간 포함여부 1 2022.08.18 4735
노동조합 농업회사법인인 식회사 형태의 회사의 노조설립 및 근로기준법 ... 1 2023.05.30 504
근로시간 52시간 위반 여부 2023.06.21 440
임금·퇴직금 일요일에 근무해야하는 직장의 휴일근로 수당 지급 여부 2024.03.08 190
임금·퇴직금 휴일 근무 수당에 대한 질문. 답변 부탁드려요. 2024.05.09 11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