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주52시간에 기준은 월~일요일인가요? 일~토요일인가요?
2. 예시)
여름휴가 8월 첫째 주라고 가정하였을 경우. (연차 처리)
7/25~31일까지 (하루 10시간 근무) 대체 근무하고 8/1~7일 휴가 (연차3일만 처리)
7/25~29일까지 정상 근무하고 8/1~5일까지 휴가 (연차 3일만 처리) 8/6~12일까지 근무
어떤것이 주 52시간에 위반되지 않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52시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주52시간에 기준은 월~일요일인가요? 일~토요일인가요?
2. 예시)
여름휴가 8월 첫째 주라고 가정하였을 경우. (연차 처리)
7/25~31일까지 (하루 10시간 근무) 대체 근무하고 8/1~7일 휴가 (연차3일만 처리)
7/25~29일까지 정상 근무하고 8/1~5일까지 휴가 (연차 3일만 처리) 8/6~12일까지 근무
어떤것이 주 52시간에 위반되지 않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정규직전환시 월차 정산 1 | 2022.07.28 | 105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 방식 변경 1 | 2022.07.28 | 2075 | |
임금·퇴직금 | 격지 근무로 인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1 | 2022.07.28 | 758 | |
해고·징계 | 퇴사 관련 사항과 연차 관련 해서 알고싶습니다. 1 | 2022.07.28 | 272 | |
근로계약 | 재택 근무 복귀 1 | 2022.07.28 | 313 | |
휴일·휴가 | 1년미만 근로자 휴가 1 | 2022.07.28 | 724 | |
휴일·휴가 | 연차와 월차 발생 계산방법 및 생리휴가 대체요~ 1 | 2022.07.28 | 1129 | |
임금·퇴직금 | 국민연금->공무원연금 케이스 1 | 2022.07.27 | 257 | |
휴일·휴가 | 하기, 동기 휴가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2.07.27 | 233 | |
기타 | 3조 2교대 주휴수당기준 여쭤봅니다. 1 | 2022.07.27 | 1218 | |
휴일·휴가 | 코로나19 유급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2.07.26 | 536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22.07.26 | 204 | |
임금·퇴직금 | 병가(무급) 계산 문의 1 | 2022.07.26 | 635 | |
여성 | 육아휴직 후 퇴사 연차수당 1 | 2022.07.26 | 747 | |
임금·퇴직금 | 6개월씩 계약 1 | 2022.07.26 | 52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1 | 2022.07.26 | 658 | |
휴일·휴가 | 정규직에서 단기계약직으로 변경시 휴가 발생 알려주세용 1 | 2022.07.26 | 401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평균임금 1 | 2022.07.26 | 413 | |
산업재해 | 산재 후 타업무 전환으로 임금삭감 1 | 2022.07.26 | 269 | |
임금·퇴직금 | 소정근로시간과 실 근로시간 급여 산정 문의 1 | 2022.07.26 | 67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입니다. 1주의 기준은 반드시 월~일, 또는 일~토일 필요가 없으므로 사업장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즉 주휴일을 기준으로 평균 7일을 나눌 수 있으므로 먼저 귀하의 사업장 주휴일이 언제인지 확인하시고 그 날을 기준으로 1주의 기준을 잡아 연장근로 위반 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