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성62 2022.06.30 16:14

52시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52시간에 기준은 월~일요일인가요? ~토요일인가요?

2. 예시)

여름휴가 8월 첫째 주라고 가정하였을 경우. (연차 처리)

7/25~31일까지 (하루 10시간 근무) 대체 근무하고 8/1~7일 휴가 (연차3일만 처리) 

7/25~29일까지 정상 근무하고 8/1~5일까지 휴가 (연차 3일만 처리) 8/6~12일까지 근무 

어떤것이  주 52시간에 위반되지 않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7.07 13: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입니다. 1주의 기준은 반드시 월~일, 또는 일~토일 필요가 없으므로 사업장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즉 주휴일을 기준으로 평균 7일을 나눌 수 있으므로 먼저 귀하의 사업장 주휴일이 언제인지 확인하시고 그 날을 기준으로 1주의 기준을 잡아 연장근로 위반 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호봉삭감 1 2022.07.20 643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역산 월급여 내역서 산정요령 1 2022.07.20 1084
휴일·휴가 남은 연차일수 문의 드립니다 1 2022.07.20 31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문의 1 2022.07.19 254
임금·퇴직금 고민이 많아서 상담요청합니다 1 2022.07.19 332
기타 노사협의회 사용자에 대한 정의 문의 1 2022.07.19 503
휴일·휴가 무단 휴가 사용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1 2022.07.19 492
임금·퇴직금 무급휴가시 퇴직급지급 1 2022.07.18 407
임금·퇴직금 매장근무자 판매수당의 퇴직금 산정 포함여부 1 2022.07.18 529
휴일·휴가 대체휴무여부 좀 알려주세요 1 2022.07.18 493
임금·퇴직금 기업 회생신청 중 체불임금 1 2022.07.18 1765
임금·퇴직금 등기임원에 대한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1 2022.07.17 3035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야간수당 1 2022.07.16 195
최저임금 최저시급 위반이지 알고싶어서 문의드립니다. 1 2022.07.15 439
기타 급여 지급 가능여부 1 2022.07.15 135
휴일·휴가 연차사용 언제부터? 1 2022.07.15 460
근로시간 근로시간이 오전8시부터 오후12시까지 4시간 근로일경우 석식제공... 1 2022.07.15 71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미지급에 연차일은 출근일로 산정하여 기존 월급 으로 ... 1 2022.07.15 206
근로계약 연봉계약 체결 전 퇴사자의 연봉 소급 여부(내부규정상 연봉계약... 1 2022.07.15 1614
근로시간 격일제 근로자의 연차수당 산출 시 일 근로시간 1 2022.07.15 709
Board Pagination Prev 1 ...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