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벌러가는중 2022.07.01 12:39

제가 21년 9월부터 5주 인턴으로 일하다가 그만두고

21년 11월 7일부터 12월31일까지 인턴,

22년 1월3일부로 정직원이 되었습니다만 회사 상의 이유로 곧 권고사직을 할것같습니다.

8월 31일 까지 근무한다면 저는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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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7.08 11: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로써 주5일 근무한다면 주휴일을 포함하여 1주에 6일에 피보험단위기간이 되는 것 입니다. 자세한 귀하의 근로조건을 알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이 어려우니 고용보험 홈페이지 등으로 귀하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신 후 고용지원센터에 상담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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