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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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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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교대근로자의 기본급 및 초과근로 수당 관련 질의 드립니다. 1 | 2022.07.07 | 107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시급제는 실제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을 더하는 방식이므로 월급제에서 통용되는 일할계산 방식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원칙적으로 실제 반영되는 기간에 발생한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면 될 것 이나 귀하의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