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사무소입니다.
취업규칙에 정년이 만 60세입니다.
정년이 지나서 촉탁직으로 근로계약을 한 사람중에 취업규칙에는
[회사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함에 있어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금과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 기간 산정에 있어 종전의 근속기간을 제외하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는 내용이 있고
근로계약서에는
[촉탁직 근로자로서 근속기간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고,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기산한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1년씩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 매년 퇴직금 정산을 해줘야 하는지 또 연차 갯수는 몇개를 줘야 하는것인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위의 내용은 최초 촉탁직 근무시 적용되는 것으로써 퇴직금과 연차휴가와 관련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정년 이전 근무기간을 포함하지 않고 새로이 계산해도 된 다는 것 입니다. 따라서 촉탁직을 반복하는 경우는 최초 촉탁직으로 입사한 시점부터 퇴직금 및 연차휴가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