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할 때 회사와 합의해서 1년에 연차휴가는 10일 사용하기로 했는데요.
근로계약서에도 적었구요...
생각해보니 억울하기도 합니다.
법에서는 15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찌해야 하나요?
입사할 때 회사와 합의해서 1년에 연차휴가는 10일 사용하기로 했는데요.
근로계약서에도 적었구요...
생각해보니 억울하기도 합니다.
법에서는 15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찌해야 하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사회보장 행정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여름휴가 반납건(개인 연차소진) 1 | 2022.07.21 | 531 | |
휴일·휴가 | 남은 연차일수 문의 드립니다 1 | 2022.07.20 | 314 | |
휴일·휴가 | 무단 휴가 사용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1 | 2022.07.19 | 491 | |
임금·퇴직금 | 등기임원에 대한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1 | 2022.07.17 | 3017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무 일급계약 연차 및 시간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2.07.10 | 1313 | |
휴일·휴가 | 감단직 연차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 2022.07.08 | 4895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1 | 2022.07.08 | 339 | |
휴일·휴가 | 촉탁 근로자 연차휴가 1 | 2022.07.06 | 1224 | |
휴일·휴가 | 퇴직시연차 1 | 2022.07.06 | 243 | |
휴일·휴가 | 퇴직자 잔여 연차 계산 1 | 2022.07.06 | 641 | |
임금·퇴직금 |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2 | 2022.07.06 | 246 | |
휴일·휴가 | 1년이상 근로시 연차발생기준 알고싶습니다. 1 | 2022.07.06 | 2087 | |
근로계약 | 입사일부터 코로나 격리 시작한 직원의 입사일자 연장 1 | 2022.07.04 | 531 | |
휴일·휴가 | 특정일 휴무를 근로자 대표와 합의로 시행할때 문제점 1 | 2022.07.04 | 259 | |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1년에 10일 준다는 회사 1 | 2022.07.02 | 967 |
임금·퇴직금 | 촉탁직근로계약서 작성시 연차와 퇴직금은? 1 | 2022.07.01 | 388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계산 1 | 2022.07.01 | 271 | |
임금·퇴직금 | 퇴직 연차수당 계산방법 궁금합니다. 1 | 2022.06.30 | 1378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1 | 2022.06.30 | 396 | |
휴일·휴가 | 도급계약 직원의 연차 산정 방법 1 | 2022.06.29 | 239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 연차휴가 내용은 강행규정이므로 이에 못미치는 당사자간 약정은 효력이 없을 뿐더라 사용자는 근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 연차휴가를 부족하게 부여한다면 고용노동부 신고를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