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바그린 2022.07.03 18:01

2020.07.01.에 입사하여 2022.6.30.까지 근무하시고 퇴직하시는 분의 연차일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연차일수 문의(마지막날을 6.30.로 계산시)

입사일 기준

입사첫해 : 11(휴가발생일 매월1)

1년근속 : 15(휴가발생일 2021.07.01.)

2년근속 : 0

회계연도 기준

1 년 차 : 5(휴가발생일 매월1)

2 년 차 : 7.54(휴가발생일 2021.01.01.)

2년차@ : 6(휴가발생일 매월1)

3 년 차 : 15(휴가발생일 2022.01.01.)

 

 

 

2. 연차일수 문의(마지막날을 7.1.로 계산시)

입사일 기준

입사첫해 : 11(휴가발생일 매월1)

1년근속 : 15(휴가발생일 2021.07.01.)

2년근속 : 15(휴가발생일 2022.07.01.)

회계연도 기준

1 년 차 : 5(휴가발생일 매월1)

2 년 차 : 7.54(휴가발생일 2021.01.01.)

2년차@ : 6(휴가발생일 매월1)

3 년 차 : 15(휴가발생일 2022.01.01.)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마지막날 계산일자를 2022.6.30.일자로 계산할 때와 2022.7.1일자로 계산할 때 연가일수 차이가 15일이나 생기는데 마직막날 계산일자를 2022.6.30.일로 할지 아님 2022.7.1일로 하여야 하는지요?(좀 혯갈려서 질문드립니다.)

 

2022.6.30.일자로 계산시에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33.54개분의 연가일수 중에서 만일 재직 중에 20일을 사용하였다면 남은 미사용 연차수당(13.54)을 퇴직시에 정산하여 주면 되는 지 문의드립니다.

 

 

해당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기준으로 202068,720, 202169,760, 202273,280원 이렇게 지급하였는데 연차수당의 지급금액을 퇴직시에 남은 일수(ex:13.54) 곱하기 73,280원 이렇게 하면 될까요?

 

 

 

질문을 두서없이 적었는데 많이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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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7.08 18: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에 따른 각각의 연차휴가 계산은 당 홈페이지 연차휴가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2. 기존에는 1년 365일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1년 미만 연차휴가 11개와 1년 80% 이상 출근율에 따른 연차휴가 15개를 합하여 26개가 발생한다고 보았으나 작년 대법원 판결은 365일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365일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 15개가 발생하지 않으나 366일 근무 후 퇴사하면 15개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참고>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고 보아야 한다

    사건번호 : 대법 2021다227100,  선고일자 : 2021-10-14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이 규정한 유급 연차휴가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이하 생략)

    3. 회계연도 기준이라도 퇴사시 입사일 기준과 비교하여 불리하지 않은 방법으로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 휴가 중 기사용하고 남은 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4. 근로기준법 60조 5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하므로 원칙적으로 최저임금 일액이 아닌 통상임금 일액,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자세한 임금내역과 구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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