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비늘 2022.07.04 08:04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 아니오라. 

취업규칙에 특정일 휴무(평일)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산별노조가 있는 회사로서 노조원들의 찬반만 확인하고 찬성이 많아

연차를 사용하여 휴무를 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회사에 일이 없는것도 아닌데 그저 휴가를 길게 가기 위해서 모든 사원들의 연차를 사용해서

휴무를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산별노조가 있다고 하여 노조원들만으로 찬반을 확인하는게 맞는것인지와

현재 연월차 촉진법으로 의무적으로 휴가를 어떻게든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강제아닌 강제휴무를 단행하는 회사와 노조를 이해할 수 없음 입니다.

특히나 일이 없는것도 아닙니다. 

연차수당은 임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사원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노조원들과도 개별 접촉으로 가부만 확인하여 결정을 내리는 행태가 과연 옳은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산별노조가 있는 사업장이며. 30이상 50인 이하 사업장 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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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7.11 13: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이해하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이 불가하나,

    연차휴가의 대체는 원칙적으로 산별노조인지 기업별노조인지의 차이보다 근로기준법 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키는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휴가대체를 하였다면 이를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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