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문의 드립니다]
2년정도 근무한 직원이 개인사정으로 인해 퇴사를 하였습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도 하였고 퇴직연금 처리도 하였습니다.)
퇴사는 하였지만 2달동안 근무는 계속 하였고(3.3% 세금공제) 2달후에 재입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럴경우 연차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재입사 시점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나요? 아니면 2년 근무한것도 연장으로 봐야 하나요?
[연차 문의 드립니다]
2년정도 근무한 직원이 개인사정으로 인해 퇴사를 하였습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도 하였고 퇴직연금 처리도 하였습니다.)
퇴사는 하였지만 2달동안 근무는 계속 하였고(3.3% 세금공제) 2달후에 재입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럴경우 연차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재입사 시점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나요? 아니면 2년 근무한것도 연장으로 봐야 하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부당해고,예고해고수당 조건 1 | 2022.07.09 | 606 | |
근로계약 | 계약당시업무와 다른업무로 전환 1 | 2022.07.09 | 420 | |
고용보험 | 격일제 피보험단위기간이 궁금합니다 1 | 2022.07.09 | 1143 | |
임금·퇴직금 | 숙박업 24시간 격일제 근무자 정확한 임금을 알고 싶어요 1 | 2022.07.09 | 832 | |
휴일·휴가 | 감단직 연차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 2022.07.08 | 4843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 임금계산 문의 1 | 2022.07.08 | 393 | |
기타 | 경조금 반환여부 1 | 2022.07.08 | 682 | |
임금·퇴직금 | 5인이상사업장 1 | 2022.07.08 | 443 | |
근로계약 | 퇴사 전 연봉협상과 연차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4 | 2022.07.08 | 1677 | |
고용보험 | 국민연금 소득월액 오류로 인한 국민연금 초과납부 1 | 2022.07.08 | 1328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로 인한 노동청신고 후 취하하였을경우 그 이후 대처방법... 2 | 2022.07.08 | 2966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1 | 2022.07.08 | 33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 1 | 2022.07.08 | 279 | |
휴일·휴가 | 공휴일과 연차를 대체휴무가 아닌 수당으로 받는 방법 1 | 2022.07.07 | 2370 | |
근로계약 | 지방공기업 위탁 계약 만료 후 고용승계 1 | 2022.07.07 | 851 | |
노동조합 | 육아휴직자의 노조 협상 가능 여부 1 | 2022.07.07 | 617 | |
근로계약 | 스케줄 교대근무 아르바이트생 계약에 관련하여. 1 | 2022.07.07 | 1050 | |
해고·징계 | 일방적으로 휴직계 제출 후 산재신청한 직원의 퇴사처리... 1 | 2022.07.07 | 1419 | |
노동조합 | 복수노조를 만들고자 합니다. 1 | 2022.07.07 | 484 | |
임금·퇴직금 | 교대근로자의 기본급 및 초과근로 수당 관련 질의 드립니다. 1 | 2022.07.07 | 107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는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은 어려우나 적법하게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면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도 단절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당사자간 합의, 4대보험 종료, 사직서 제출 등으로 퇴직의 효력이 발생했다면 재입사시 연차휴가 산정은 다시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퇴사 후 계속 근무를 한 이유는 상황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