룡맘 2022.07.04 16:08

[연차 문의 드립니다]

2년정도 근무한 직원이 개인사정으로 인해 퇴사를 하였습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도 하였고 퇴직연금 처리도 하였습니다.)

퇴사는 하였지만 2달동안 근무는 계속 하였고(3.3% 세금공제) 2달후에 재입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럴경우 연차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재입사 시점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나요? 아니면 2년 근무한것도 연장으로 봐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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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7.12 11: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는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은 어려우나 적법하게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면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도 단절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당사자간 합의, 4대보험 종료, 사직서 제출 등으로 퇴직의 효력이 발생했다면 재입사시 연차휴가 산정은 다시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퇴사 후 계속 근무를 한 이유는 상황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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