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소 입니다.
일근직(주5일, 40시간)이 휴일 근무시
휴일 및 초과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서 드려야 할까요
일요일 오후 9시부터 월요일 오전 9시까지 근무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니다.
일근직(주5일, 40시간)이 휴일 근무시
휴일 및 초과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서 드려야 할까요
일요일 오후 9시부터 월요일 오전 9시까지 근무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 | 임금·퇴직금 | 일근직 휴일수당 문의 1 | 2022.07.05 | 509 |
근로시간 | 초과 근무 및 시간외 수당 관련 문의 합니다. 1 | 2022.06.20 | 696 | |
근로계약 | 시간외수당 및 휴인근무 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1 | 2022.03.15 | 136 | |
근로시간 | 시간외근무 수당 질문입니다. 1 | 2022.03.14 | 421 | |
기타 | 임금 명세서 관련 | 2022.01.03 | 211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미달인지 확인해주세요 1 | 2021.12.01 | 280 | |
근로시간 | 근무시간 전후로 1시간도 근무범위인가요? 1 | 2021.11.25 | 253 | |
임금·퇴직금 | 시간외근로수당 시급이 통상시급과 동일한건가요? 1 | 2021.11.19 | 435 | |
근로시간 | 토요근무 1 | 2021.10.01 | 526 | |
임금·퇴직금 | 근로시간면제자 임금에 대해.. 1 | 2021.09.24 | 412 | |
임금·퇴직금 | 시간외 근로수당 미지급 관련해서 신고 문의 1 | 2021.08.13 | 1627 | |
근로시간 | 포괄임금제 + 탄련근무제 근무시간 1 | 2021.07.20 | 1326 | |
임금·퇴직금 | 근로기준법 위반 업체에서 연차수당, 시간외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21.06.23 | 77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임금 계산시 고정 시간외수당 미포함 경우 1 | 2021.02.09 | 3452 | |
근로시간 | 조기출근 강요를 자발적 출근으로 위장하려 한다면 3 | 2021.02.03 | 2173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의 범위 1 | 2021.01.12 | 1400 | |
기타 | 일근자 격일제 근무 대체시 시간외수당 1 | 2020.11.13 | 720 | |
임금·퇴직금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급여 계산 1 | 2020.11.11 | 3621 | |
임금·퇴직금 | 교대근무 수당 문의 1 | 2020.11.10 | 380 | |
임금·퇴직금 | 시간외 근로수당 수령 가능 여부 2 | 2020.09.16 | 35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56조 2항에 따르면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 가산, 8시간 초과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근직이 휴일근로를 한 경우 8시간 이내는ㄴ 50%, 8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10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