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소 입니다.
일근직(주5일, 40시간)이 휴일 근무시
휴일 및 초과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서 드려야 할까요
일요일 오후 9시부터 월요일 오전 9시까지 근무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니다.
일근직(주5일, 40시간)이 휴일 근무시
휴일 및 초과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서 드려야 할까요
일요일 오후 9시부터 월요일 오전 9시까지 근무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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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토요/일요/연장/야간 근무수당 책정 1 | 2016.10.06 | 2103 | |
임금·퇴직금 | 탄련근무제 대휴수당 1 | 2018.07.13 | 1161 | |
임금·퇴직금 | 카페 및 식당 아르바이트 시급 2 | 2014.10.10 | 3162 | |
근로시간 | 추가 근로시간 계산 부탁드립니다(연장, 휴일, 야간근로 포함) | 2018.08.22 | 526 | |
휴일·휴가 | 주휴수당과 휴일수당의 산정 1 | 2011.01.13 | 3795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휴일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20.11.27 | 467 | |
임금·퇴직금 | 주6일 로테이션 근무 급여 계산 질문드립니다. | 2022.11.21 | 810 | |
임금·퇴직금 | 주 40시간 미만 휴일수당 1 | 2023.06.23 | 6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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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연장 야간 휴일수당 계산 1 | 2010.08.25 | 2078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56조 2항에 따르면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 가산, 8시간 초과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근직이 휴일근로를 한 경우 8시간 이내는ㄴ 50%, 8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10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