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소 입니다.
일근직(주5일, 40시간)이 휴일 근무시
휴일 및 초과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서 드려야 할까요
일요일 오후 9시부터 월요일 오전 9시까지 근무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니다.
일근직(주5일, 40시간)이 휴일 근무시
휴일 및 초과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서 드려야 할까요
일요일 오후 9시부터 월요일 오전 9시까지 근무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포괄임금제 강제야근 맞는건가요? 2 | 2023.05.09 | 3221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인정되나요? (고정연장수당) 1 | 2023.05.04 | 1601 | |
근로시간 | 시간외근무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3.03.31 | 355 | |
임금·퇴직금 | 1주 40시간 스케줄 근무자의 공휴일 근무에 따른 추가수당지급. 1 | 2023.03.13 | 2603 | |
근로시간 | 연차(유급휴가) 사용한 주에 연장 근무할 경우 발생하는 수당 1 | 2023.02.16 | 366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시간외 수당 합산 기간 1 | 2023.02.16 | 1785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폐지 관련 1 | 2023.02.15 | 491 | |
근로시간 | 회사 근로자 인별 평균 연장근로 시간 산출 방법 | 2023.01.07 | 479 | |
근로시간 | 초과근무시간 제한 관련 1 | 2022.09.23 | 1044 | |
근로시간 | 연장근로 계산 관련 궁금한 점입니다. 답변부탁합니다. 2 | 2022.08.20 | 649 | |
근로시간 | 약정근로시간을 못 채웠을 때 시간외계산 1 | 2022.08.06 | 1326 | |
» | 임금·퇴직금 | 일근직 휴일수당 문의 1 | 2022.07.05 | 509 |
근로시간 | 초과 근무 및 시간외 수당 관련 문의 합니다. 1 | 2022.06.20 | 691 | |
근로시간 | 근로시간외 1 | 2022.05.26 | 130 | |
근로시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의 초과근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2.05.04 | 5004 | |
근로시간 | 시간외근무 산정 시 개인연차가 근무시간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는... 1 | 2022.05.02 | 4523 | |
근로시간 | 초과근무, 휴일근무, 야간근무등 시간외 근무관련 1 | 2022.04.18 | 1385 | |
근로계약 | 시간외수당 및 휴인근무 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1 | 2022.03.15 | 135 | |
근로시간 | 시간외근무 수당 질문입니다. 1 | 2022.03.14 | 421 | |
근로시간 | 시간외 근무와 휴게시간 1 | 2022.02.16 | 317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56조 2항에 따르면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 가산, 8시간 초과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근직이 휴일근로를 한 경우 8시간 이내는ㄴ 50%, 8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10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