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을 넘게 재직하던회사를 그만두는데.
잔여연차 문의하니 돌아온답변은 1개라고 하더군요.
잔여가 8.5개여야지 정상인데.
6.5개를 사용하였고 1월부터12월 기준이 15개이면.
퇴사시 퇴사시점까지만 계산해서
1월부터 7월까지 발생한 연차가 발생한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맞는걸까요?
1년 미만이면 한달 만근시 1개가 생기며.
1년이 지나면 15개가 발생하는거로 아는데.
회계기준으로 준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아무문제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연차가 20개라도 1월에 퇴사하면 연차가 퇴사기준으로 없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가능하니 이렇게 연차를 안줄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