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5월8일 입사 2022년5월8일에 연차수당11개 수당받았어요
2022년 7월8일경 퇴사 하는 경우 연차는 몇개로해서 수당을 받아야하나요
2021년5월8일 입사 2022년5월8일에 연차수당11개 수당받았어요
2022년 7월8일경 퇴사 하는 경우 연차는 몇개로해서 수당을 받아야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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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22.07.26 | 204 | |
임금·퇴직금 | 병가(무급) 계산 문의 1 | 2022.07.26 | 635 | |
여성 | 육아휴직 후 퇴사 연차수당 1 | 2022.07.26 | 750 | |
임금·퇴직금 | 6개월씩 계약 1 | 2022.07.26 | 53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1 | 2022.07.26 | 658 | |
휴일·휴가 | 정규직에서 단기계약직으로 변경시 휴가 발생 알려주세용 1 | 2022.07.26 | 401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평균임금 1 | 2022.07.26 | 413 | |
산업재해 | 산재 후 타업무 전환으로 임금삭감 1 | 2022.07.26 | 269 | |
임금·퇴직금 | 소정근로시간과 실 근로시간 급여 산정 문의 1 | 2022.07.26 | 674 | |
임금·퇴직금 | 보수규정, 겸직수당 해석 문의드립니다. 1 | 2022.07.25 | 2709 | |
기타 | 법정의무교육 관련 문의 1 | 2022.07.25 | 42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1 | 2022.07.25 | 31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령 1 | 2022.07.25 | 273 | |
기타 | 퇴사후 손해배상 1 | 2022.07.25 | 516 | |
임금·퇴직금 | 사내대출금 잔액남았을시 퇴직금DB형 회사마음대로 상환시 퇴직금... 1 | 2022.07.25 | 664 | |
임금·퇴직금 | 용역을 준 회사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수당의 통상임금 해당여부 1 | 2022.07.23 | 9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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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지연으로 인한 4대보험비 납부를 제가... | 2022.07.22 | 180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 미만 재직시 매월 개근하면 1개씩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1년간 80% 이상 근무했을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귀하의 경우 1년을 넘게 근무하셨으므로 11개 외에 추가로 1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