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피중독 2022.07.06 17:38

안녕하세요 22년 1월부터 30인이하 사업장의 공휴일 연차 갈음이 사라지면서 사측은 정년이 지난 직원분들의 연차사용을 막고자 자진퇴사처리후 1년 계약 촉탁 근로자로 재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촉탁근로자는1월부터 만근시 다음달 발생되는 연차를 이월 또는 재량껏 사용하고 있지만, 사측에서는 지각이나 조퇴시 만근이 아니기에 연차 발생이 안된다며 연차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정직원은 전년도 80%이상 근로시 연차가 발생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촉탁근로자의 지각.조퇴시 연차 지급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촉탁근로자도 1년 계약의 연장이 이어진다면 살시 근로로 보고 다음해 연차가 발생되지만 11개월 계약이면 연차나 퇴직금도 발생되지 않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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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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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7.13 18: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촉탁직이 정년 후 재고용을 말하는 것이라면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연차휴가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기존 계속근로기간과 구분하여 새로 정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1년 미만의 경우 신입사원과 마찬가지로 매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이 때의 개근이란 결근하지 않는 것을 말하므로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기에 이를 이유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위법입니다. 촉탁근로의 경우 정년 이후 계속근로기간을 다시 산정한다 뿐이지 1년이상 근무할 경우 촉탁고용 이후의 기간은 퇴직금이나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합산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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