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123 2022.07.07 11:32

안녕하세요
교대근무의 소정근로시간 및 시간외 수당 관련 문의를 드립니다.

우선 우리 회사는 연봉제로 운영을 하고 있으며 기본급의 경우 기본연봉 / 12개월을 하여 월급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무형태는 통상근로 와 교대근로 가 있으며
교대근로의 경우 4조3교대 탄력근로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대패턴의 경우 주간 야간 비번 휴무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으며,
통상근로자의 경우 일8시간 주40시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 사규 및 단체협약상 통상근로자의 근무시간은 주40시간으로 정의 하고 있으며,
교대근로자의 경우 4조3교대를 근무유형으로 하며, 근무조건 및 급여는 최소한 통상근무자 수준을
유지한다 라고 정의 하고있습니다.

급여는 동일년차 동일직급상 통상근로와 교대근로의 기본급이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통상근로가 많음)

문제가 되는 부분은 통상근로자의 경우 주40시간을 하는 반면
교대근로자의 경우 4주 평균 근로시간이 37.625시간이 나옵니다.

1.그럼 교대근무자의 근로시간이 통상근로자 근로시간 대비 적은시간이 되는데
이경우 교대근무자 급여지급시 주 40시간이 안된다는 이유로 기본급을 삭감하여 지급할수 있나요?

2.또한 4조3교대의 기본근로 외 초과로 발생한 근로를 포함하여도 주 평균 40시간이 안된다면
초과근로에 대해서도 초과근로수당 지급의 의무가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경우 사업주는 기본급 지급의 의무가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회사의 경우 교대근로에 대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4조3교대를 근무유형으로 한다
라고 정의 하고 있으니, 교대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4조3교대 기본근무를 소정근로시간으로 봐야되고
근로시간이 주 평균 40시간에 못미치더라도 사업주는 기본급을 삭감없이 지급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또한 4조3교대 기본근무외 발생한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초과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게 아닌지 생각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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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7.14 13: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 교대근무자의 근로시간이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보다 적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지급해왔던 기본급을 일방적으로 삭감할 순 없습니다. 당사자 동의가 필요하고 장래의 삭감과 관련해서는 단체교섭을 통해 정할 수는 있습니다. 즉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내용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 이미 근로계약서 등에서 합의한 임금에 대해서는 당사자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삭감이 불가능합니다.

    2. 초과근로, 연장근로의 경우는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를 말하므로 위의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였다면 당연히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말씀중에 탄력근로제 시행이 있었으므로 적법한 탄력근로제가 시행되고 있다면 가산수당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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