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직원의 실수로 국민 연금공단에 저의 월소득액이 실제 소득월액 보다 약 70만원 높게 책정되어 국민연금을 초과 납부하고있습니다. 실수한 직원은 이사실을 알고 숨기려 했고 제가 높은 국민연금을 납부한다는걸 자각하고 그 직원에게 월소득액 수정을 부탁하였지만 국민연금은 년1회 정정밖에 하지못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국민연금을 초과납부하였습니다.
이경우 초과납부한 국민연금을 회수할수있는방법이 있나요?
회사직원의 실수로 국민 연금공단에 저의 월소득액이 실제 소득월액 보다 약 70만원 높게 책정되어 국민연금을 초과 납부하고있습니다. 실수한 직원은 이사실을 알고 숨기려 했고 제가 높은 국민연금을 납부한다는걸 자각하고 그 직원에게 월소득액 수정을 부탁하였지만 국민연금은 년1회 정정밖에 하지못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국민연금을 초과납부하였습니다.
이경우 초과납부한 국민연금을 회수할수있는방법이 있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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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원청 휴무시 하청/재하청업체의 개인 휴가(연차) 대체 1 | 2022.08.03 | 666 | |
휴일·휴가 | 연차잔량 계산 오류로 인한 이슈 1 | 2022.08.03 | 348 | |
휴일·휴가 | 퇴사예정자 장기근속휴가 1 | 2022.08.03 | 820 | |
기타 | 구두로 권고사직 해주겠다 한 후 말바꾼 경우 1 | 2022.08.03 | 936 | |
휴일·휴가 | 1년미만 근로자 연차(월차) 문의 4 | 2022.08.03 | 955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월근로시간 문의합니다. 1 | 2022.08.02 | 632 | |
기타 |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수령 1 | 2022.08.02 | 536 | |
휴일·휴가 | 주휴수당, 연차 1 | 2022.08.02 | 424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및퇴직금 1 | 2022.08.02 | 401 | |
임금·퇴직금 | 일시적인 코로나 위험수당은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1 | 2022.08.01 | 877 | |
여성 | 출산휴가 시작 시점관련 문의 1 | 2022.08.01 | 660 | |
임금·퇴직금 | 주30시간근로자이면서 수당은 40시간으로 지급받는자의 통상임금... 1 | 2022.08.01 | 20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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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 통상임금과 최저임금 위반 1 | 2022.07.30 | 796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와 대처방법 1 | 2022.07.30 | 459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외 고정 임금 | 2022.07.29 | 215 | |
임금·퇴직금 | 취업규칙에 따른 연차수당 지급 | 2022.07.29 | 304 | |
근로시간 |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꼭 근로자대표와 합의해야 하나요? | 2022.07.29 | 552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 | 2022.07.29 | 215 | |
임금·퇴직금 | 연차휴가 수당 발생 및 청구가능 범위와 일수 1 | 2022.07.29 | 37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보수액이 잘못 신고되어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관할 징수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하여 사업장의 보수액 신고가 잘못되었으므로 이를 바로잡아 줄 것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