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0일 입사 2022.07.31 퇴사 예정인 사무직 회사원입니다.
지난달 업무 시간 중 개인 업무를 보았다고 시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라고하여 7월 1일에 시말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며칠 후 개인적 사유로 인해 퇴사의사를 밝힌 후 7월 말일까지 근무하기로 하였는데 일단 일년하고도 한달을 더 근무하게되어 연봉 협상 후 협상된 급여로 퇴사해야한다고 생각하였는데 사장님께서 시말서 작성을 언급하며 퇴사하는데 협상을 왜 하냐는 답변을 전달받았습니다. 이게 정당한 사유일까요?
혹시 퇴사 후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 사유가 될까요??
또, 작년 연차 11개 발생 후 1년이 지났으므로 15개가 더 발생한 것으로 아는데 총 26개 중 작년에 사용하지 못한 3개와 이번에 발생하였지만 사용하지 못한 연차 15개에 대해 금액으로 환산받는게 가능할까요??
연봉협상은 근로자가 당연히 받아야 하는 권리가 아니므로 퇴직예정자에 연봉 미인상은 전혀 문제 되지 않습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 3개와 15개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으나
전년도 연차 3개의 경우 연차사용촉진제를 통해 소진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