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결혼 경조사로 인해 회사로부터 경조금 및 휴가를 받았습니다. 실제 결혼을 했고 동거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는데, 회사로부터 기존에 받았던 경조금 및 휴가를 반환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혼인신고 후 추가 증빙을 하겠다 해도 다시 반환하라고 통보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강제 임금삭감시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한가요?
강제 임금삭감시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한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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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정규직전환시 월차 정산 1 | 2022.07.28 | 105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 방식 변경 1 | 2022.07.28 | 2075 | |
임금·퇴직금 | 격지 근무로 인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1 | 2022.07.28 | 758 | |
해고·징계 | 퇴사 관련 사항과 연차 관련 해서 알고싶습니다. 1 | 2022.07.28 | 272 | |
근로계약 | 재택 근무 복귀 1 | 2022.07.28 | 313 | |
휴일·휴가 | 1년미만 근로자 휴가 1 | 2022.07.28 | 724 | |
휴일·휴가 | 연차와 월차 발생 계산방법 및 생리휴가 대체요~ 1 | 2022.07.28 | 1129 | |
임금·퇴직금 | 국민연금->공무원연금 케이스 1 | 2022.07.27 | 257 | |
휴일·휴가 | 하기, 동기 휴가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2.07.27 | 233 | |
기타 | 3조 2교대 주휴수당기준 여쭤봅니다. 1 | 2022.07.27 | 1220 | |
휴일·휴가 | 코로나19 유급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2.07.26 | 536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22.07.26 | 204 | |
임금·퇴직금 | 병가(무급) 계산 문의 1 | 2022.07.26 | 635 | |
여성 | 육아휴직 후 퇴사 연차수당 1 | 2022.07.26 | 750 | |
임금·퇴직금 | 6개월씩 계약 1 | 2022.07.26 | 52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1 | 2022.07.26 | 658 | |
휴일·휴가 | 정규직에서 단기계약직으로 변경시 휴가 발생 알려주세용 1 | 2022.07.26 | 401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평균임금 1 | 2022.07.26 | 413 | |
산업재해 | 산재 후 타업무 전환으로 임금삭감 1 | 2022.07.26 | 269 | |
임금·퇴직금 | 소정근로시간과 실 근로시간 급여 산정 문의 1 | 2022.07.26 | 67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장 취업규칙이나 관행상 경조금과 휴가의 지급요건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경조금과 혼인으로 인한 휴가의 경우 별도의 지급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지급요건은 사용자의 재량사항입니다.
지급 요건이 혼인을 이유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결혼의 형식적 요건만 갖추지 않았을 뿐 혼인하겠다는 의사의 합치등 결혼의 실질적 요건은 충족한 상태인 사실혼에 대해 이를 배제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실질적으로 결혼 신고가 늦어진 사유를 설명하시고 이에 대해 지급을 거부하여 반환을 요구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행정해석을 받아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