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결혼 경조사로 인해 회사로부터 경조금 및 휴가를 받았습니다. 실제 결혼을 했고 동거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는데, 회사로부터 기존에 받았던 경조금 및 휴가를 반환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혼인신고 후 추가 증빙을 하겠다 해도 다시 반환하라고 통보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강제 임금삭감시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한가요?
강제 임금삭감시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한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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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22.07.26 | 204 | |
임금·퇴직금 | 병가(무급) 계산 문의 1 | 2022.07.26 | 635 | |
여성 | 육아휴직 후 퇴사 연차수당 1 | 2022.07.26 | 750 | |
임금·퇴직금 | 6개월씩 계약 1 | 2022.07.26 | 53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1 | 2022.07.26 | 658 | |
휴일·휴가 | 정규직에서 단기계약직으로 변경시 휴가 발생 알려주세용 1 | 2022.07.26 | 401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평균임금 1 | 2022.07.26 | 413 | |
산업재해 | 산재 후 타업무 전환으로 임금삭감 1 | 2022.07.26 | 269 | |
임금·퇴직금 | 소정근로시간과 실 근로시간 급여 산정 문의 1 | 2022.07.26 | 674 | |
임금·퇴직금 | 보수규정, 겸직수당 해석 문의드립니다. 1 | 2022.07.25 | 2709 | |
기타 | 법정의무교육 관련 문의 1 | 2022.07.25 | 42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1 | 2022.07.25 | 31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령 1 | 2022.07.25 | 273 | |
기타 | 퇴사후 손해배상 1 | 2022.07.25 | 516 | |
임금·퇴직금 | 사내대출금 잔액남았을시 퇴직금DB형 회사마음대로 상환시 퇴직금... 1 | 2022.07.25 | 664 | |
임금·퇴직금 | 용역을 준 회사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수당의 통상임금 해당여부 1 | 2022.07.23 | 962 | |
기타 | 업무협조로 인한 불이익 구제 방법에 대한 문의. 1 | 2022.07.23 | 265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 월급 관련 문의입니다 1 | 2022.07.23 | 1125 | |
근로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 1 | 2022.07.22 | 3622 | |
고용보험 |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지연으로 인한 4대보험비 납부를 제가... | 2022.07.22 | 180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장 취업규칙이나 관행상 경조금과 휴가의 지급요건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경조금과 혼인으로 인한 휴가의 경우 별도의 지급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지급요건은 사용자의 재량사항입니다.
지급 요건이 혼인을 이유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결혼의 형식적 요건만 갖추지 않았을 뿐 혼인하겠다는 의사의 합치등 결혼의 실질적 요건은 충족한 상태인 사실혼에 대해 이를 배제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실질적으로 결혼 신고가 늦어진 사유를 설명하시고 이에 대해 지급을 거부하여 반환을 요구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행정해석을 받아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