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곰입니다 2022.07.09 01:24

모텔

 

프론트 직원2인 -> 격일제근무로 돌아갑니다(24시간 일하고 근무교대)

 

객실청소팀 3인 -> 3인은 아침9시부터 23시까지 일합니다

 

프론트직원과 객실청소팀은 같이 일한지 2년 되었습니다




 

저는 프론트 근무를 하는 직원입니다.

근무형태 10시 출근해서 다음날 10시까지 24시간 프론트 근무를 하며 반대 프론트 근무자가 출근을 하면 교대를 하고 퇴근을 합니다. 

근무하는 날은 저를 포함한 청소팀3인과 같이 일을 합니다. 

 

총직원은 5인인데  프론트직원은 24시간 격일제 교대 근무를 하기에 실직적으로 하루일하는 실제 인원은 프론트1 청소팀3 해서 4인입니다.

이경우 

질문1

5인이상 사업장으로 분류가 되는지? 

5인이하 사업장으로 분류가되는지?



 

질문2

5인이상 사업장으로 분류가 될경우 하루 급여와 월급을 알고싶어요

(계산과정과 정확한 하루급여와 월급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3

5인이하 사업장으로 분류가 될 경우 하루 급여와 월급을 알고싶어요

(계산과정과 정확한 하루급여와 월급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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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7.15 11: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식은 산정사유 발생일 기준 이전 1개월 동안 1일 근로제공한 근로자수를 사업장 가동일수를 곱해 연인원을 구하고 이를 1개월 동안의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산정사유 발생일을 2022.7.15 현재로 하여 산정해 보면 2022.6.16~2022.7.15까지 1일 실제 근로자수에 사업장 가동일수를 곱하고 이를 2022.6.16~2022.7.15까지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누면 됩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산정사유 발생일과 해당 기간 사업장 가동일수등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만얃 2022.6.16~2022.7.15사이 1개월간 매일 사업장이 가동되었고 1일 실제 4인이 근로제공하고 이에 크게 변동이 없다면 상시근로자수는 5인 미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휴게시간등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근로시간과 그에 따른 임금 산정이 어렵습니다.

     

    3) 귀하의 근로계약상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과 휴게시간의 배치등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이에 관한 정보를 기재하여 재상담 해 주시거나, 노동 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 주시어 추가 정보를 알려 주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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