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리스 2022.07.10 13:28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 11개월차입니다. 
지금 퇴사를 생각중인데 이유는 
1.다음달주터 2-3개월동안 매주 1-2번씩 편도 2시간에서 2시간30분정도의 거리를 출장을 다녀야 하는데 문제는 교통편입니다. 지하철로 출근해도 편도3시간분고 자차를 이용해도 빨라야 편도 2시간정도 입니다. 자차는 있지만 완전 초보입니다. 스트레스가 너무 심합니다.

2. 여기에 1번과 같은지역으로 1박2일 출장이 있는데 한달에 두번이상 토,일주말출근해야 합니다(+왕복 4-5시간 거리). 대체휴일을 준다고 했지만 갑자기 통보식으로 말한거라 당연히 해야한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주말출근도 해야할수도 있다고 가끔 말하긴 했지만 주말중 하루였고 지금은 토일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3. 입사시 지원했던 직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있는업무는 서브로 함께 해야한다고 했던 거고 원래 하기로했던 직무는 손도 댄적 없습니다. 말해봤지마 일단은 회사사정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비록 2-3개월동안 매일은 아니지만 주에 2일이나 3일 왕복 5시간정도 출장이지만 교통편때문에 퇴사하고 싶습니다. 기차로 갈 수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확정은 아니지만 후에도 멀리 출장을 나갈수도 있다고 합니다.이럴경우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김뚜꾸 2022.07.11 13:42작성

    올려주신 사유로는 적용이 어려워 보입니다.

  • 상담소 2022.07.15 13: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 2일에서 3일 동안 출장으로 인하여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퇴사하더라도 이에 대한 실업인정 기준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2) 다만 귀하의 근로계약상 약정된 업무가 아닌 출장근로가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으로 예상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와 같은 업무가 귀하의 근로에서 주된 업무가 될 경우 이는 근로계약상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는 행위가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부당한 배치전환이 됩니다. 

     

    만약 주된 업무가 아닌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대체휴일이나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등으로 해당 업무수행을 지원하는 경우 이를 이유로 자발적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정규직전환시 월차 정산 1 2022.07.28 1053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방식 변경 1 2022.07.28 2075
임금·퇴직금 격지 근무로 인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1 2022.07.28 758
해고·징계 퇴사 관련 사항과 연차 관련 해서 알고싶습니다. 1 2022.07.28 272
근로계약 재택 근무 복귀 1 2022.07.28 313
휴일·휴가 1년미만 근로자 휴가 1 2022.07.28 724
휴일·휴가 연차와 월차 발생 계산방법 및 생리휴가 대체요~ 1 2022.07.28 1129
임금·퇴직금 국민연금->공무원연금 케이스 1 2022.07.27 257
휴일·휴가 하기, 동기 휴가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2.07.27 233
기타 3조 2교대 주휴수당기준 여쭤봅니다. 1 2022.07.27 1218
휴일·휴가 코로나19 유급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07.26 53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2.07.26 204
임금·퇴직금 병가(무급) 계산 문의 1 2022.07.26 635
여성 육아휴직 후 퇴사 연차수당 1 2022.07.26 750
임금·퇴직금 6개월씩 계약 1 2022.07.26 526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22.07.26 658
휴일·휴가 정규직에서 단기계약직으로 변경시 휴가 발생 알려주세용 1 2022.07.26 40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평균임금 1 2022.07.26 413
산업재해 산재 후 타업무 전환으로 임금삭감 1 2022.07.26 269
임금·퇴직금 소정근로시간과 실 근로시간 급여 산정 문의 1 2022.07.26 674
Board Pagination Prev 1 ...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