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13일 입사 하여 4시간 보조교사로 2021.02.28까지 근무하고
2021.03.01부터 2021.09.08 8시간 담임교사로 근무
2021.09.09~2022.02.28 까지 육아기 단축 근무 6시간 근무
2022.03.01~ 2023.02.28까지 육아기 단축근무 6시간 30분을 할 예정입니다.
2022년 연차 계산하는 방법 될까요?
2023년 연차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2020.05.13일 입사 하여 4시간 보조교사로 2021.02.28까지 근무하고
2021.03.01부터 2021.09.08 8시간 담임교사로 근무
2021.09.09~2022.02.28 까지 육아기 단축 근무 6시간 근무
2022.03.01~ 2023.02.28까지 육아기 단축근무 6시간 30분을 할 예정입니다.
2022년 연차 계산하는 방법 될까요?
2023년 연차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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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정규직전환시 월차 정산 1 | 2022.07.28 | 105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 방식 변경 1 | 2022.07.28 | 2075 | |
임금·퇴직금 | 격지 근무로 인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1 | 2022.07.28 | 758 | |
해고·징계 | 퇴사 관련 사항과 연차 관련 해서 알고싶습니다. 1 | 2022.07.28 | 272 | |
근로계약 | 재택 근무 복귀 1 | 2022.07.28 | 313 | |
휴일·휴가 | 1년미만 근로자 휴가 1 | 2022.07.28 | 724 | |
휴일·휴가 | 연차와 월차 발생 계산방법 및 생리휴가 대체요~ 1 | 2022.07.28 | 1129 | |
임금·퇴직금 | 국민연금->공무원연금 케이스 1 | 2022.07.27 | 257 | |
휴일·휴가 | 하기, 동기 휴가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2.07.27 | 233 | |
기타 | 3조 2교대 주휴수당기준 여쭤봅니다. 1 | 2022.07.27 | 1219 | |
휴일·휴가 | 코로나19 유급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2.07.26 | 536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22.07.26 | 204 | |
임금·퇴직금 | 병가(무급) 계산 문의 1 | 2022.07.26 | 635 | |
여성 | 육아휴직 후 퇴사 연차수당 1 | 2022.07.26 | 750 | |
임금·퇴직금 | 6개월씩 계약 1 | 2022.07.26 | 52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1 | 2022.07.26 | 658 | |
휴일·휴가 | 정규직에서 단기계약직으로 변경시 휴가 발생 알려주세용 1 | 2022.07.26 | 401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평균임금 1 | 2022.07.26 | 413 | |
산업재해 | 산재 후 타업무 전환으로 임금삭감 1 | 2022.07.26 | 269 | |
임금·퇴직금 | 소정근로시간과 실 근로시간 급여 산정 문의 1 | 2022.07.26 | 67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 계산은 단시간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계산은 회계연도 기준, 입사일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근로관계 단절이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계산은 어렵습니다. 만일 귀하의 연차휴가가 15개라면 15개*6.5/8=12.18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