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랑데이 2022.07.10 14:42

2020.05.13일 입사 하여  4시간 보조교사로 2021.02.28까지 근무하고

2021.03.01부터 2021.09.08 8시간 담임교사로 근무

2021.09.09~2022.02.28 까지 육아기 단축 근무 6시간 근무 

2022.03.01~ 2023.02.28까지 육아기 단축근무 6시간 30분을 할 예정입니다.

2022년 연차 계산하는 방법 될까요?

2023년 연차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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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7.15 17: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 계산은 단시간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계산은 회계연도 기준, 입사일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근로관계 단절이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계산은 어렵습니다. 만일 귀하의 연차휴가가 15개라면 15개*6.5/8=12.18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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